상하이는 매년 임대 거주용 발행 영수증(发票)이 130만 장에 달한다. 그동안 납세자는 직접 세무서비스 센터를 찾아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한 뒤 세무서비스 센터에서 영수증을 받곤 했다. 하지만 이제 ‘안면 스캔’만으로 자택에서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진다고 동방망(东方网)은 13일 전했다.
상하이시 세무부는 올해 12월 1일 전국 최초로 증치세 전자보통화표 플랫폼을 개설하고, ‘온라인 신청 + 셀프 세금납부 (自助缴税) + 영수증발행(自行出票)’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첫 전자영수증 발행 시 직접 세무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실명인증 + 안면스캔’의 이중 인증을 위해 세무서비스 센터에서 주택임대 정보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차례 받아야 한다.
상하이시 세무국 징수관리과 기술처의 팡레이(方蕾) 책임자는 “전자세무국에서 개인임대 거주용 전자화표 발행업무를 시행함으로써 시•공간 제약을 깨고 납세자가 집에서 컴퓨터로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납세자는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해서 ‘신청+납부+영수증출력’의 모든 과정을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즉 영수증을 수령하기 위해 세무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 영수증 분실 우려도 덜게 된다.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하이에서 매년 임대 거주용 영수증 발행 건수가 130만 장으로 납세자 50%가 전자화표 발행을 선택할 경우 연간 65만 장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고, 한 해 납세자의 세무처리 시간 32만5000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팡 주임은 “세무부는 실명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해 영수증 허위발행 리스크를 방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중에서 유행하는 ‘실명+안면인식’의 검증 방법을 통해 영수증 신청 납세자 정보의 진위를 확보해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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