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이 발효돼 한중 간 상대국 거주자의 모든 계좌정보가 양국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됩니다. 본인이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법상 중국거주자에 해당하는 교민들은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등록하게 되면 계좌정보 자동교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민들이 중국 내 계좌를 개설할 당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므로 한국거주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중국거주자임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납세기준 중국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요즘 교민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시: 12월 21일(금) 오후 2시.
•장소: 한국상회 열린공간(우중루 1100호 612실)
•주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거주자 확인
•강사: 민회준 영사(상하이총영사관 국세관)
•Q&A 참석자
나상원(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상하이 우리은행 지점장
•대상: 상하이 교민(선착순 50명)
•신청 방법: master@shanghaibang.com 이메일 신청
•신청 시 기입사항:
①이름
②연락처
③참석인원(최대 2명)
④질문 사항(Q&A 위주로 진행되므로 개별 질문 작성 바랍니다.)
•문의: 021)6208-9002
•주최: 상하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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