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1회, 1일 누계 5만元 이상 관리감독 대상
기업 은행계좌 ‘개설 허가증(开户许可证)’ 폐지
회사 대 개인간, 개인 대 개인간의 계좌거래가 금액이 1회, 1일 누계로 20만 위안 이상 거래될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오른다. 회사 대 회사간 계좌거래는 1회, 1일 누계 200만 위안 이상 거래할 경우 해당된다.
회사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감시망을 피하려면 하루에 거래할 계좌 금액을 잘 따져야 한다. 즉, 개인계좌로 20만 위안 미만, 특정 한 회사계좌로 200만 위안 미만 송금이체 등을 해야 하는 것.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대규모 자금거래가 이뤄져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 대상과 상관없이 1회, 1일 누계로 5만 위안 이상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1만 달러 이상 외환 현금거래도 마찬가지다. 현금 거래는 송금, 저축, 인출, 환전 등 현금으로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공문서를 통해 12월 1일부터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 허가증(开户许可证)’을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개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의 자금이체 등이 중요한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5월 23일 발표한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허가증 발급 취소 시범실시에 관한 통지(关于试点取消企业银行账户开户许可证核发的通知)’에 근거해 12월부터 ‘개설 허가증’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은행에 회사 기본계좌를 개설 시 인민은행에서 심사 후 ‘개설 허가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었으나 ‘개설 허가증’이 폐지되면서 이 같은 ‘비준제’가 ‘등록제(备案制)’로 바뀌었다. 즉 은행들은 규정에 따라 기업의 진실성, 계좌개설 의사 진실성 및 기본 예금계좌의 유일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기업의 기본계좌 개설을 허용하게 된다.
기본계좌(基本存款账户)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계좌이체, 정산, 현금 입출금 등 기본적인 업무에 사용된다. 한 기업은 한 개의 기본계좌 개설만 가능하다.
<금융기관 중점 관리감독 대상>
•회사 대 회사의 계좌이체 금액이 1회, 1일 누계로 200만元 이상
•개인 대 회사/개인 대 개인의 계좌거래 금액이 1회, 1일 누계로 20만元 이상
•거래 대상과 상관없이 1회, 1일 누계로 5만元 이상 현금거래, 1만 달러 이상 외환 현금거래
<주의할 사항>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데다 금액, 빈도, 용도 등이 정상적인 경영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일용 잡화를 판매하는 기업의 계좌에 수백만, 수천만 위안의 자금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다.
•기업의 경영범위와 무관한 자금흐름을 보일 경우.
예)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업의 계좌에 철강회사의 대규모 자금이 입금되고 그 돈들이 또다시 엔터테인먼트회사로 이체되는 경우 등이다.
•주주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이 짧은 기간 동안 빈번하게 자금 유동이 이뤄지는 경우.
예)오늘 A에게 100만 위안을 이체해주고 내일 B에게 200만원을 이체하고 며칠 지나서 B로부터 500만위안이 입금되는 등 상황이다.
•휴면계좌가 갑자기 활성화되고 단시일 내에 대량의 자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예)한 회사의 계좌가 오랫동안 별다른 자금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활성화돼 대규모의 자금 입금되는 경우 등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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