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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2018-12-22, 15:11:0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 대하여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일이 다가오자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친구인 C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A의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의 저가 매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채권자인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B가 행한 매도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74조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B는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친구 C에게 200만 위안에 매도했으므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는 평가금액의 70% 이하를 의미함).
또한, 위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위 매도행위로 인해 채권자인A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또한 양수인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B의 매도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취소하면 그 매도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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