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2018-12-22, 15:11:0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 대하여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일이 다가오자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친구인 C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A의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의 저가 매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채권자인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B가 행한 매도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74조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B는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친구 C에게 200만 위안에 매도했으므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는 평가금액의 70% 이하를 의미함).
또한, 위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위 매도행위로 인해 채권자인A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또한 양수인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B의 매도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취소하면 그 매도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상하이·화동 15개 한글학교 교사 1..
  2. 제35회 ‘상하이여행절’ 14일 개막..
  3. [인터뷰] ‘상하이클래스’ 유튜버로..
  4. 中 제조업 분야 외국자본 진입 제한조..
  5. 양장석 KC이너벨라 회장, ‘제9회..
  6. 중추절 항공권 가격, 비수기 수준으로..
  7. 상하이, 역대급 폭염에 ‘전기세 폭탄..
  8. 맛있다고 소문난 상하이 요거트 브랜드..
  9. 中 대형 조선사 2곳 인수합병…세계..
  10. [교육 칼럼] 목적 있는 배움

경제

  1. 中 제조업 분야 외국자본 진입 제한조..
  2. 中 대형 조선사 2곳 인수합병…세계..
  3. “마라탕 좀 시켜줘” 알리페이, AI..
  4. 벤츠, “여전히 큰 시장” 중국에 2..
  5. 노무라 “中 하반기 경제 성장률 4...
  6. 테슬라, 中·유럽서 내년 1분기 FS..
  7. 中 상하이·쑤저우·난징 등에 외국인..
  8. 중국 최초 '원숭이두창' 백신, 임상..
  9. 中 8월 주요 경제 성장지표 ‘약세’..
  10. 中 1~8월 저장 배터리·시스템 투자..

사회

  1. 상하이·화동 15개 한글학교 교사 1..
  2. [인터뷰] ‘상하이클래스’ 유튜버로..
  3. 양장석 KC이너벨라 회장, ‘제9회..
  4. 중추절 항공권 가격, 비수기 수준으로..
  5. 상하이, 역대급 폭염에 ‘전기세 폭탄..
  6. 올해 상반기 상하이 입국 관광객 전년..
  7. 상하이 도심에 ‘산’ 생긴다, 9월..
  8. 상하이 여행절, 유명 관광지 62곳..
  9. 화웨이 신제품, 리셀러 가격 1800..

문화

  1. 제35회 ‘상하이여행절’ 14일 개막..
  2. [책읽는 상하이 251]가녀장의 시대
  3. [책읽는 상하이 249] 꿀벌의 예언..
  4. 韩中 문화합작 프로젝트, 한·중 동시..
  5. ‘아름다운 한글, 예술이 되다’ 상..
  6. 中 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
  7. 제35회 상하이여행절, 개막식 퍼레이..
  8. [책읽는 상하이 252] 뭐든 다 배..

오피니언

  1. [Delta 건강칼럼] 환절기 주의해..
  2. [교육 칼럼] 목적 있는 배움
  3. [허스토리 in 상하이] "간극 속..
  4. [금융칼럼] 한 가족 다른 지붕, 오..
  5. [무역협회] RCEP 활용, 아시아..
  6.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4] 뭐든지..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