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개인소득세법이 새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세무총국이 개인 소득세를 누계원천징수법(累计预扣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1일 신경보(新京报) 보도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20일 관련 공고(关于全面实施新个人所得税法若干征管衔接问题的公告)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의 급여 봉급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등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선납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공고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민 개인에 급여, 봉급 소득을 지급할 시 '누계 원천징수법'의 계산법에 따라 세금을 선공제하고 제때에 전체 직원들의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누계 원천징수법(累计预扣法)이란 달마다 누계 소득에서 공제할 부분을 공제 후 종합소득세율표에 근거해 누계 미납세액을 계산해 낸후 기납부한 세금을 덜어내 당기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중국정법대학 재세법연구센터(中国政法大学财税法研究中心)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예를 들어, 5월 원천징수 선납세액을 알고싶다면 우선 1~5월 원천징수 미지급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율(预扣率)을 곱해서 얻은 수치에서 누진공제액(速算扣除数)을 덜어내고 거기에서 또 감세 면세 세액 및 1~4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해야 5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社科院财经战略研究院) 관계자는 "이 방법이 대부분 납세의무자들에게 유리하다"면서 "월별 납세를 해야 할 경우, A라는 근로자의 첫달 소득이 3,000위안, 둘째달 소득이 2만 5000천위안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5000(기준)위안=8000위안이지만 누계 원천징수방법을 적용한다면 1만위안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내에 주거지가 없고 또한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거지가 없고 한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내 체류시간이 누계로 183일 미만인 경우는 비주민개인(非居民个人)으로 분류된다. 비주민개인은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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