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市场准入负面清单(2018年版)》)을 전면 시행키로 해 금지품목만 아니면 모두 시장진입이 가능해졌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상무부는 '네거티브리스트'를 공개하고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분야, 업무 등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진입 금지류'와 '허가 진입류'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고, 총 151개 사항(事项), 581개 관리조치가 포함돼있다. 종전에 시범 시행되던 네거티브리스트에 비해 사항이 177개 감소하고 관리조치가 288개 감소했다.
중국은 2016년 3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초안(시범판)'을 발표하고 톈진, 상하이, 푸젠, 광동 등 4군데서 시범 시행해 왔다. 이듬해에는 시범지역을 15개로 늘렸다.
한편, 중국은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해오고 있다. 올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판)'(《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8年版)》)를 발표한바 있는데 이것은 외자투자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자투자 관리에 포함되는데 반해 이번에 발표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대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관리조치이다. 외자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 모두 동등한 시장진입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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