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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상투자법', 기술이전 강요 금지

[2018-12-26, 15:32:41]

중미 무역 및 기술 분쟁의 핵심 이슈였던 ‘기술이전 강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각 지방정부에게 외자기업의 기술이전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의 기술을 중국 합작 파트너에 강제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사 보도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현행 외자 진입 산업 범위 및 진입조건의 법률제도 시스템을 간소화된 외상투자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외자기업은 중외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영업을 하도록 요구 받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중국측 합작 파트너에 이전해야 했다. 이후 일부 중국측 합작사는 모기업을 통해 외국투자자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 외상투자법 초안은 외상투자 과정 중 기술 ‘합작’의 조건을 투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부 및 관료는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 이전을 강제해선 안된다.

 

애널리스트는 “외상투자법 초안은 외상투자의 촉진과 보호를 위한 것이며, 외상투자 기업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 중국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는 “중국은 종종 비공식적 수단으로 외자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기술 이전을 진행해왔다” 고 지적했다.

 

워싱톤에 위치한 미국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중국비즈니스•정치경제 분야의 스캇 케네디 주임은 “간단한 규칙 변경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강제 기술이전 감소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요구와 위협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외상투자법 초안은 강제 기술이전 금지 외 외상투자 감독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는 중외합자 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 및 외상독자 기업의 ‘외자3법’을 대체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 상무회의는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을 처음 심의했다. 이 회의는 두 달에 한번 열리는데, 전국인민대표 상무회의에서 수 차례 심의를 거쳐 전국인민대표 전체 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 따라서 법안이 완성되기 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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