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6개 상품의 수입 잠정관세를 인하 적용 -
ㅇ 2019년 1월 1일부터 수출입 잠정관세를 추가로 인하 예정
- 12월 22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심의, 국무원 비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총 706개 상품의 수입잠정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함.
* 원문 :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2/t20181221_3101662.html
- 아울러 2019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관세를 폐지할 예정이고,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범위를 축소할 예정임.
-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크롬철 등 108개 수출상품에 대해 실시하던 수출관세를 유지하고, 94개 수출 잠정세율은 폐지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특히 2018년에만 MFN 관세 인하조치를 3번이나 했으며, 이는 수입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켜 수입을 확대하고, 공급측 개혁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품목 및 관세율
ㅇ 1월 1일부터 706개 항목의 잠정관세를 인하조정할 예정.
- 자포와 일부 약품생산원료는 영관세율 적용, 면화에 적용하는 활준세(수입가격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와 일부 모피 수입잠정세율 인하함.
- 일부 고체폐기물의 수입잠정관세를 폐지하고, 염화티오닐, 신에너지 자동차용 리튬배터리의 수입잠정관세 폐지 및 MFN 세율 적용으로 되돌림.
- 항공엔진, 자동차생산라인 용접로봇 등 선진설비, 천연사료, 천연우라늄 등 자원성 제품은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관세를 유지함.
ㅇ FTA 등 협정에 따른 세율도 조정될 예정
- 이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23개 국가나 지역과의 협정세율은 추가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루지야,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됨.
- 아울러 중국과 홍콩‧마카오와의 경제 무역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국이 국제협의에서 별도로 약속한 제품 외 홍콩과 마카오 원산지 제품은 모두 영관세를 실시함.
- MFN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 관련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함.
ㅇ 수출관세율도 일부 조정될 예정.
- 수출관리와 에너지자원산업의 구조조정 등 목적에 따라 화학비료, 인회석, 철광석, 콜타르, 목재펄프 등 94개 항목의 제품의 수출관세를 폐지함.
- 그러나 크롬철 등 108개 항목의 제품에 실시 중인 수출관세와 수출잠정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전망
ㅇ 이번 인하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의 연장선임.
- 상하이무역관이 궈타이쥔안(国泰君安) 담당자와 실시한 인터뷰 결과, 상품 수입관세의 인하조정은 수입을 통해 국내공급의 증가와 상품의 다양화, 그리고 대외개방정책 기조의 유지 등 목적이 크다고 밝힘.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관세인하 대상품목의 범주가 상당히 넓어 민생, 공업생산,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 등 각 분야에 걸쳐있으며, 중국과의 교역확대는 물론 중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도 더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함.
- 잠정관세의 꾸준한 인하, 수입박람회의 정례화, 자유무역시험구의 추가지정, 자유무역구 적용 시범적 제도의 전국 확대시행 등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국정부망, 상무부, 재정부, 시나신문, 중국경제망, 상하이무역관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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