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사태 이후 위축됐던 대중 수출이 2018년에는 한중 양국 관계 호전에 힘입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 한 해 동안 중국 진출기업, 수출 준비기업들을 만나 상담해보면 사드 사태가 일단락된 점은 모두들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연이어 붉어진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 한국 등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중국 수출 의욕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남방 국가 시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기업도 지속 늘어나고 있다.
여러 주변 상황을 보면 분명 수출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하다. 중국 시장 편중과 높은 의존도를 조정하고 다국가 시장으로 수출대상국을 다양화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분명하다. 하지만 수출 최대 대상국이자 앞으로도 최소 20~30년은 그 규모를 유지할 중국 및 미국 시장을 사업전략에서 완전 배제하거나 그동안 구축했던 기반을 버리고 남방 국가 시장에 올인해 옮겨가는 일부 기업들을 보면 매우 우려가 된다.
중국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허가 규제가 매우 까다로우나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중국 시장의 매력을 꼽아보면 다음으로 정리되겠다. 첫째 여전히 수출대상국 1위인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이고, 둘째 10~30%씩 급성장 중인 품목별 세부시장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셋째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장벽이 철폐됐거나 단계적으로 조정 중이고, 넷째 한국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 이점(비용, 시간)이 있으며, 다섯째 아시아 내 한자문화권으로 문화적 유사성이 높아 맞춤형 경영이 비교적 용이하고, 여섯째 K뷰티 등 한류 효과 전파성이 매우 빨라 연계 시장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이 우리가 중국 시장을 지속 주시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이다.
분명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 정비, 업그레이드, 강화의 트렌드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규제 변화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 다양한 사업기회를 어렵지 않게 신속히 포착할 수 있다. 2018년 가장 핫했던 중국의 규제 완화 정보와 시장 트렌드를 정리해보았다.
식품의 경우 식습관이 달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아로니아’가 중국 신식품원료로 최종 등록돼, 2018년 9월부로 일반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아로니아 주스, 농축액, 분말제품 및 아로니아 첨가제품의 대중국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중국의 한 기업이 2016년부터 2년 반에 걸쳐 자기 비용으로 신식품원료를 등록한 노력의 산물이며,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덕분에 ‘무임승차‘ 효과를 누리게 됐다.
※ 아로니아(Aronia melanocarpa Michx. Elliott. / Black chokeberry) 등 2종신식품원료의 공고(2018년 제10호). 关于黑果腺肋花楸果等2种新食品原料的公告(2018年 第10号) 2018.9.12. 공고(2018.9.26. 공고 발표)
또한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9%(2013년 130억 위안 → 2017년 358억 위안)인 중국 미용식품시장의 급성장 소식도 한국 수출기업에 매우 고무적이다. 피부, 혈색, 몸매 개선(다이어트/근력 강화) 효과를 내세운 미용식품시장에서 식품안전 이미지가 높은 한국산 제품이 K뷰티 트렌드와 연계한 마케팅을 펼친다면 신속한 시장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한국산의 경우 다양한 인공 첨가제, 방부제가 과다 사용되고, 제품 콘셉트가 콜라겐, 비타민, 홍삼 등에 너무 국한돼 있다는 현지 소비자의 평가에 귀 기울여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 현지에는 이미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제비집 드링크, 아교·황기 드링크 등 다양한 콘셉트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의료기기에서는 2018년 9월부로 콘택트렌즈가 비임상시험 대상 제품으로 편입됐다. 임상시험이 면제되면서 총 소요기간은 3.5년 이상→ 2~2.5년으로 줄어들고 총 비용(대행비, 시험비, 행정등록비)도 약 2억5000만~3억 원→ 1억2000만~1억6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소요기간 단축으로 사업기간 3년인 한국 정부 지원사업(해외인증규격획득사업 등) 신청도 가능해져, 선정 시 최대 1억 원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선정 시 최소의 부담으로 신속한 인허가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콘택트렌즈 III등급. 임상시험 면제 대상 편입 발표 《关于公布新修订免于进行临床试验医疗器械目录的通告(2018年第94号)》 2018.9.28. 공포/실시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에는 2018년 11월 9일부터 행정허가제도가 비안제(선신고, 후심사)로 변경 시행됐다. 기존 허가제(선심사, 후허가) 대비 2~3개월 기간 단축 효과가 있어 시즌별 신속한 신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신규 제도에서는 중국 내 등록 주체인 기존의 ‘재중책임회사’보다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경내책임회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어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해졌다. 이미 중국 내 신뢰할 만한 ‘판매대리인’이 있거나 직접 설립한 또는 상호 신뢰할 만한 관계인 중국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 선제도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겠다.
※ <전국범위시행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비안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2018년 제88호)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일 2018.11.9. 关于在全国范围实施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有关事宜的公告(2018年第88号)
분야별로 가장 대표적인 소식만을 정리했지만 실제 훨씬 많은 규제 완화 내용들이 2018년 함께 발표됐다. 서둘러 확인해 사업 발굴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면 걸림돌인 인허가 규제를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하반기에 있었던 중국 정부의 다양한 수입 완화정책이나 대외적인 비보호무역주의 이미지 제고 노력들을 볼 때, 2019년에는 더 많은 제도 변화가 기대된다. 2019년도에도 다양한 세미나, 포럼 발표 및 기고문을 통해 매력적인 중국 시장을 공략할 의미있는 정보를 꾸준히 소개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김지영 KTR상해법인 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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