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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중국 저장성 정부 당국 초청 세무 통관 설명회 참관기

[2019-01-02, 10:18:56]

- 중국 저장성 당국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세무 및 통관 관련 설명회 개최 -  
- 진출기업 대상 개인 소득세 법령 개정 및 통관 검사검역 통합 시스템 등 최신 정책 동향 안내 -

 
□ 설명회 개요
 
  ㅇ 설명회 요약 

 

 


  - 2018년 12월 4일 주 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이 주최하고 KOTRA 항저우 무역관, 항저우 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장성 세무국, 항저우 해관 초청-세무 및 통관 설명회' 개최
 
  - 이 설명회에는 신임 주 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 최영삼 총영사 환영사에 이어, 저장성 세무 및 통관 관련 정부인사들이 연사로 참가해 관련 정책 최근 이슈를 소개하는 강의가 진행됨.

 


□ 설명회 주요 내용
 
① 개인소득세 제도 개혁 요점
 
  ㅇ 2018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의"가 통과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
 
    - 주요 개혁 내용으로는 세액공제구조 개선, 세율구조 최적화, 종합소득에 근로소득 포함, 과세 관리제도 완비, 제도개혁 추진, 외국인 관련 정책 보완 등이 있음.
  
  ㅇ 납세 의무자의 변화는 183일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근로자는 원래 중국 내에서 취득한 급여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국 내 급여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서 얻은 소득 중 일부가 중국 내에서 지급된 경우 모두 납세의 의무를 가짐. 단 동사장 등 고위관리자는 제외함.
 
    - 과세대상은 급여소득, 노무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 원고료소득 등이 있음.
 
    - 세율범위는 3%에서 45%까지이고, 3%, 10%, 20%의 저세율 금액 격차 확대 및 중저소득자의 납세부담을 대폭 완화 
 
  ㅇ 과세소득액 변경 주요 내용
 
    - 종합소득액: 총 소득 - (기본공제 + 특정항목 공제 + 특정항목 부가공제 + 기타공제)
 
      · 기본공제: 5000위안/월
 
      · 특정항목 공제: 고용주세(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주택공적금)
 
      · 특정항목 부가공제: 자녀교육, 중대질병, 주택대출이자, 임차료, 노인부양금
 
      · 기타공제: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 건강보험, 개인 양로보험 등 
 
② 증치세 관련 최신 정책 동향 및 기업의 주의사항 
 
  ㅇ 중국은 산업 발전 지원,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일련의 증치세 우대정책을 마련 
 
    - 직접면세, 세금감면, 세무 부문의 징수 후 즉시 환급, 재정 부문의 선징수 후환급 등 다수의 조세혜택방식이 포함됨.
 
      · 직접면세: 특정재화 및 용역에 대해 생산·유통과정 중 일부 단계 혹은 모든 단계에서 증치세를 직접 면제
 
      · 세금감면: 산출된 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부분 감면하거나 비교적 낮은 세율 혹은 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예: 현행 정책 규정에서 납세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할 경우 간편과세법에 따라 증치세 징수율 3%에서 2%로 낮아짐.)
 
      · 세무 부문 징수 후 즉시 환급: 세무기관이 먼저 증치세를 징수한 후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것
 
      · 재정 부문 선징수 후환급: 세무기관이 먼저 증치세를 징수하면 재정기관이 징수한 세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납세자에게 환급
 
  ㅇ 국무부는 세금제도를 개선해 납세 주체에 대해 2018년 5월 1일부로 증치세 개혁 심화를 위한 3대 조치 시행 
 
    - 제조업 등 분야의 증치세 세율이 17%에서 16%로 인하됨.
 
    - 교통운수, 건축, 통신 서비스 등 분야 및 농산물 등 재화에 적용된 증치세 세율은 11%에서 10%로 인하됨.
 
    - 증치세 관련 소규모 납세자 표준 통일로 공기업 및 사기업 소규모 납세자의 연간 매출액 표준을 기존의 50만 위안, 8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은 일정한 기간 내에 소규모 납세자로 변경할 수 있게 해 더 많은 기업이 낮은 세율의 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장비 제조 등 선진 제조업과 연구개발 등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 조건에 맞는 기업 및 전력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해 일회성 환급 시행 

  ㅇ 증치세 관련 기업들의 주의사항 
 
    - 증치세 우대방식에는 등록형과 승인형 두 가지가 있음.
 
      · 등록형은 세무기관의 심사 승인 없이 납세자가 등록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감면/면세 항목으로 주로 면세정책, 세금감면혜택 포함
 
      · 승인형은 세무기관이 심사 승인해야 하는 감면/면세 항목으로 납세자가 증빙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기관이 규정에 따라 승인 확인한 후 적용되며 주로 징수 후 즉시 환급 유형의 우대정책에 적용
 
    - 등록형 우대를 신청할 경우 세제혜택 적용 시 최초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납세자가 세무기관에 찾아갈 필요 없이 신고과정에서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짐.
 
    - 승인형 우대정책의 처리과정은 납세자의 자격 등록 및 납세자의 세금환급 신청 2단계를 거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저장성 세무국 '세무 업무의 최대 1회 방문처리(最多跑一次)' 개혁 및 '법인설립 시 절차 간소화(一窗通办)'정책 대대적 추진
 
    - 세무 업무에 있어 저장성 고유의 전산 세무 시스템을 완비해 서류절차 간소화 우선 추진 
 
    - 과세관리방식의 전환, 인터넷 활용 등 혁신적 성과를 세수 업무와 긴밀하게 융합해 전방위적인 저장성 전자 세무국 시스템 구축 

 

 


③ 해관통관과 검사검역의 통합 소개  
 

  ㅇ 양자 간 업무를 통합하므로 5가지 통일화 추진
 
    - 직무관계구조 조정, 업무 역할분배 최적화해 검사검역 업무를 전국 통관 일체화 프로세스로 전면 통합함으로써, 신고서류 통일화, 업무체계 통일화, 리스크 심사 통일화, 지시 전달체계 통일화, 현장 법률집행 통일화” 추진
 
  ㅇ 통합으로 인한 변경사항  
    - 2018년 6월 1일부로 '수출입 화물통관서류', '수출입 화물 검사검역신고서류' 폐지
 
    - 2018년 8월 1일부로 수입 신고에 검사검역 신고 항목 포함, 세관 및 검사검역 신고서가 세관신고서 한 장과 첨부서류 한 부로 통합됨.
 
    - 단일주체의 항만(공항) 업무 집행, 직무관리 단일 총괄, 하나의 서류로 해관과 검사검역 신고, 현장 처리를 한번에 시행, 업무집행 단일 시스템 구축  

 

④ 수입품 수입세 개정 내용 해설 
 

  ㅇ 2018년 수입관세율 인하 
 
    - 2018년 5월 1일, 약품에 대한 관세율 대폭 인하
 
    - 2018년 7월 1일, 자동차 및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
 
    - 2018년 11월 1일, 일부 공산품 등 제품관세율 인하
 
    - 2018년 11월 1일부로 전체 관세율 수준 특히 약품 및 소비품의 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관련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행우세)의 세목세율 인하 
 
  ㅇ 세목 조정 현황 및 변화
 
    - 세번총수 375개에서 373개, 세율 인하 세번 260개, 추가 세번 12개(약품, 고급피부용 화장품, 광학 매체 등), 삭제 세번 14개(수산물, 제비집, 동충하초, 녹용, 아교 등)
 
    - 약품을 항암약품(관세율 3%), 기타약품(관세율 15%)으로 세목 추가함.
 
      · 중의 약주류를 주류에서 약품으로 조정
 
    - 세목세율 30%에 25%로 조정
 
      · 방직품 및 그 제조 완성품, 가죽의류 및 관련 액세서리, 가정용 전자 제품, 가방 및 신발, 일반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 시계 제품(고가 손목시계 제외), 영상 촬영 제작 및 음향 설비 등
 
    - 세목세율 60%에서 50%로 조정
 
      · 주류, 고급 장신구 및 보석, 담배, 골프 공 및 골프용품, 고급 화장품, 고급 시계류 등 

  ㅇ 화장품 과세가격 및 관세율 확정 내용 
 
    - 이미 과세가격에 명시된 물품은 과세가격표에 의거해 확정
 
    - '과세가격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물품은 동일한 물품 및 동일한 지역의 가장 최근의 주요 시장 소매가격에 의거해 과세가격 확정
 
    - 실제 구매가격이 '과세가격표'의 2배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하일 경우, 물품 소유자는 해관에 판매 측에서 발급한 영수증 혹은 관련 구매 증명서를 제공해 해관은 물품 소유자가 제공한 모든 증빙을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
 
    - 화장품일 경우 가격 심의 후 과세가격을 확정해 단위 과세가격(10위안 기준)을 산출하고, 고급(50%)과 일반(25%)으로 나뉘어 관세율 확정함.

 

 

 

□ 시사점

 

  ㅇ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개혁정책 도입으로 최근 많은 변화가 있는 세무/통관 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마련함.
 
    - 저장성 해관 및 세무국 정부 담당자를 직접 초청해 최근의 통관과 세무 관련 정책 동향이나 규정 변경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저장성 정부는 향후에도 한국계 투자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변화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전하는 등 한-중 민관 네트워킹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설명회 배포자료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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