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화물 수입 현황
ㅇ 중국 화물 수입규모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세임. 2018년 1~10월, 수출 총액은 2조5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12.6% 증가했으며, 수입 총액은 1조7900억 달러로 약 20.3% 증가함.
ㅇ 2017년 중국의 주요 화물 수입대상국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이 있음. 한국은 2년 연속 일본을 제치고 중국 최대 수입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한중 FTA 영향으로 향후 양국 간 교역액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임.
□ 수입시장 확대 지속
ㅇ 2018년 11월 5~10일, 국가박람회센터(상하이)에서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개최됐음. 박람회의 전시 면적은 27만㎡로, 130여 개 국가의 3617개 기업이 참가했음.
ㅇ 이 수입 박람회에서 누적 578억3000만 달러(1년 기준)의 계약이 성사됐음. 그중 스마트 최첨단 장비는 약 164억6000만 달러, 소비 전자 및 가전 제품은 약 43억3000만 달러, 자동차는 약 119억9000만 달러, 의류 및 일용 소비재는 약 33억7000만 달러, 식품 및 농산품은 약 126억8000만 달러, 의료기기 및 보건 의약품은 약 57억6000만 달러임.
□ 화물 수입규제조치
ㅇ 수입 금지 품목
-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것,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 국제조약, 협약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것
- 중국의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의 국제 경제무역부문이 제정, 발표한 것이며, 지금까지 총 6부의 수입 금지 화물 리스트를 공표했음.
ㅇ 수입 제한 품목
- 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18년 중국은 밀, 옥수수, 벼, 사탕, 양털, 털실, 목화 솜, 비료 등 8가지 상품에 대해 관세 할당 관리를 시행함.
ㅇ 수입 허가증 관리
- 중국상무부는 수량 제한 혹은 기타 제한이 있는 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 허가증을 발포했음. 2018년 수업 허가증 관리 상품 목록에 등록된 상품은 주로 낡은 가전 제품과 오존파괴물질임.
□ 수입 품목 기준 및 허가
ㅇ 스마트 최첨단 장비
- 이동식 스마트 단말 생산기업과 APP 배포 서비스 제공업체는 법에 의거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함. 또한 중국 헌법 위반 및 국가 안전에 피해를 주는 폭력, 범죄 등을 금지함.
ㅇ 전자 및 가전 제품
- 3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에 등록된 제품은 20여 분류의 158개 상품으로, 가전 제품, 전선, 케이블, 완구 등 제품이 있음. 해당 제품들을 중국 수출 시 3C 인증이 필요함.
- 수입 음향·영상 제품, 영화 프로그램 등 가공무역 항목 중 읽기 전용 CD, 수출용 가공 CD는 중국 신문출판총서 혹은 국가방송통신총서의 허가증이 필요함.
ㅇ 자동차
- 2016년 7월 26일 《자동차, 트레일러 및 열차 외곽 사이즈, 축과 질량 제한 치수》(GB1589-2016) 정식 허가가 발포됨. 해당 기준은 자동차, 트레일러, 열차의 외곽 사이즈 및 질량 제한을 규정했으며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됨.
- 《자동차 조종 부품, 방향 지시계 및 신호장치의 표식》(GB4094-2016) 해당 국가 기준은 자동차 조종 부품, 방향 지시계 및 신호장치 색깔의 기본 사항을 규정했음. 전동 자동차 특유의 조종 부품, 방향 지시계, 신호 장치에 부적합함.
- 신에너지 자동차 상품 진입의 관리법과 심사 조건을 규정함.
- 점화식 엔진의 경형 혼합동력 전동 자동차의 오염물 배출, 크랭크 케이스 오염물, 증발 오염물, 오염물 제어 시스템 내구성과 차량용 진단 시스템의 측량법과 기술 조건을 규정했음.
ㅇ 의류 장신구 및 일용 소비재
- 2018년 11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음. 과거의 화장품 등록 제도를 전면 폐지함. 규정에 따라 특수용 화장품은 육발(育发), 염색(染发), 파마(烫发), 제모(脱毛), 미유(美乳), 보건미용(健美), 탈취(除臭), 반점제거(祛斑), 선케어(防晒) 등 9가지임. 그 밖에 기타 화장품은 모두 비특수용 화장품에 속함.
- 영유아 및 아동용 방직제품안전기술규범(GB:31701-2015)은 중국이 영유아 및 아동용 패브릭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강제성 국가 기준임. 해당 규범은 관련 제품의 기술 안전 기준, 실험방법 및 검증규칙을 규정했으며, 수입 영유아 및 아동용 패브릭 제품의 각 사항에 대한 안전 기준을 한층 더 제고했음.
ㅇ 식품 및 농산품
- 보건식품 등기 및 등록관리 주관 부서와 직책을 규정했고, 등기 및 등록관리 프로그램과 서류 신청 기준을 명확히 했음. 시행 및 법칙 등 내용을 규정했음.
- 중국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배방분유 제품과 수입 영유아 배방분유 제품은 해당 제품의 레시피를 식약품 감독 총서에 등록해 허가 받아야 함.
- 중국은 WTO 구성국에 9가지 식품 영양 강화제의 식품안전 국가기준을 통보했음. 또한 제품의 사용범위와 기술 기준, 검증 방법을 명확히 했음.
- 두 차례에 걸쳐 WTO 구성국에 식품 중·농약 최대 잔류 제한량을 통보했음. 그리고 관련 식품 중 259개 농약의 1291가지 항목에 대하여 최대 잔류량을 제한했음.
- 이와 더불어 중국은 WTO 구성국에 사료 위생 기준을 통보했고 동물사료 중 독소, 유해물질, 미생물에 대해 최대 제한량과 측정방법을 규정했음.
- 첫 수입 대상은 위험성 분석과 위생 안전 제어 시스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품질 검사 총서의 발표를 통해 인증 허가 리스트에 등록된 후 소급 제도를 수립해야 함.
ㅇ 의료기기 및 의약 보건품
- 2018년 8월 1월부터 시행함. 의료기기 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고, 제품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등기 및 등록관리 기준 확정
- 의료기기를 수입을 담당하는 중국 대리업체는 해외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기 리콜 관련 사항을 국가 식약품 감독관리총서에 즉시 보고해야 함. 그리고 국내 리콜과 관련된 것은 <의료기기 리콜 관리법>에 따라 규정 실시해야 함.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의료기기 등기·등록이 취소된 제품은 생산, 수입, 판매, 사용 금지. 해외 담당자는 주동적으로 해당 제품의 해외 의료기기 불량 사건을 수집해야 마땅함. 그중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사망에 이를 만큼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자체 발견 혹은 타인 발견 후 30일 이내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의학용 특수 배방식품 등록과 관련된 조건과 순서, 수입 특수 의학용 배방식품 등록 시 필요 첨부 자료를 규정했음.
□ 중국 통관 편리화 개혁정책
ㅇ 재정예정정책
- 실질적인 화물 수입 전 신청인은 이하 몇 가지 조건 하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수입 화물의 상품 분류, 수입 화물의 원산지 혹은 생산 자격, 수입 화물의 세금 완납 관련 요소와 가격 평가 방법, 해관 총서가 규정한 기타 해관 사무 등
- 재정예정제도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통관 효율을 높이고, 기업들이 관세정책을 미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에 요건 미달 신청의 위험성을 줄이고 수출입 무역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ㅇ 무서류 통관
- 2015년 전국적으로 실시. 무서류 통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서류 통관 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임의 직속 해관에 <무서류 통관 작업 협의> 계약 신청서를 발송해야 함.
ㅇ 단일창구정책
- 기업들은 중국상무부, 농업부, 해관총서, 품질검사총서 등 11개의 부서의 정보화 시스템의 '단일 창구'를 통해 해관에 화물, 적하 목록, 운송 수단, 허가증, 원산지 증빙서, 지업 자질 처리, 통계 검색과 관세 납부 등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2018년 5월 중국 상무부는 수입품 구매 비중이 30% 이상인 중국 소비자 비율이 20%를 초과했다고 발표함. 중국 소비자의 소비력 상승 및 소비패턴 변화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며, 중국 로컬기업들의 경쟁 압력 또한 증가할 전망임.
ㅇ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했던 우한 현지 대형 유통매장 담당자는 올해 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이는 중국 정부의 수입 확대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며, 이 회사 또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음.
ㅇ 관세 인하,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무역 편리화 및 통관시간 단축 등 정책이 연이어 공포되며 중국 시장의 대외개방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ㅇ 한국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수입 관련 제도를 사전 인지해야 하며, 특히 3C 인증 상품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또한 자체 검정을 강화해 수출 지연, 반송, 벌금 부과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상무부, ITC, 중국무역촉진회, 신화망, 바이두,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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