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월별 최저 임금기준이 중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31개성(省份)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했다. 인사부는 10일 전국 각지의 월별 최저임금 기준 상황(2018년 12월까지)을 발표했다고 중신경위(中新经纬)는 전했다.
상하이의 월별 최저 임금기준은 2420위안(39만86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광동, 베이징, 톈진, 장쑤, 저장의 6개 성이 모두 2000위안을 돌파했다.
한편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베이징이 24위안(39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상하이가 21위안으로 2위, 톈진은 20.8위안으로 3위, 광동은 20.3위안으로 4위로 집계됐다.
최저 임금기준 규정은 월별 최저 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 임금기준으로 나뉜다. 월별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全日制) 근로자에게 해당하고, 시간당 최저 임금기준은 비(非)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저 임금기준은 근로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할 경우 고용 기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아선 안 된다.
만일 본인의 임금이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을 경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핫라인‘12333’ 혹은 현지 노동보장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현지 노동 쟁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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