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약용 화장품(药妆品)’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민망(人民网)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10일 ‘화장품 감독관리 FAQ’를 발표해 ‘약용 화장품’, ‘의학스킨케어 용품’의 개념에 대한 규제와 올리고펩타이드 1과 EGF(상피세포증식인자)의 구분 및 화장품 활용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비단 중국 뿐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의약 화장품’라는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개념 혼란을 피하는 것이 각 나라의 보편적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국가의 약품 및 의약외품(外品)의 일부 제품은 화장품 사용목적도 지니고 있으나, 이 같은 제품은 약품 및 의약외품의 관리감독 법규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단순히 화장품 관리에 의한 ‘약용 화장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현행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중 12조, 14조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라벨, 소포장 혹은 설명서에는 적응증(适应症), 의료광고, 의료용어를 사용해선 안되고, 의료작용도 광고해선 안된다.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상품이 ‘약용화장’, ‘의학스킨케어제품’ 등의 ‘약용 화장품’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부재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올리고펩타이드-1(寡肽-1)’과 EGF(상피세포증식인자, 人寡肽1)’에 대한 차이점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EGF는화장품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고, EGF를 함유한 화장품은 모두 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리고펩타이드1은 글리신, 히스티딘, 리신 등 3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합성 펩타이드라고 설명했다. 반면 EGF는 5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53펩타이드’로 분자량은 6200달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리고펩타이드-1은 ‘화장품 원료명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피부조절제로 사용되고, EGF는 목록에 속하지 않으며 의학영역에서 외용 화상치료, 외과적 상처치료, 이식된 피부재생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EGF는 분자량이 매우 커 정상 피부 장벽의 흡수가 어렵고, 일단 피부 장벽 기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다른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EGF는 화장품 원료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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