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어느 날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음주를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파손된 차량의 보상과 경상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였으나 음주 운전을 이유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위 사례의 경우 A가 음주하여 만취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 보험사는 응급처치가 필요할 시 응급처치에 관한 비용을 대납 해줄 수는 있으나 결국 그 비용도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의하여 A가 보험사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조례(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 제21조는 ‘보험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차량 인원, 보험 부조자 이외의 피해자에게 인신 사망, 재산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 한도액 내에서 배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2조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즉, 1) 운전자가 무면허이거나 또는 만취 운전인 경우, 2) 보험차량이 탈취 당했을 경우, 3) 보험자가 고의적으로 도로교통사고를 조성한 경우, 첫째, 보험사는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 한도액 내에서 응급처치비용을 대납할 수 있고 차후 가해자로부터 이를 구상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가 음주하여 만취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조항 등 근거규정에 따라 보험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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