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교통사고의 책임범위

[2019-01-28, 07:49:1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이상이 위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자 책임지는 부담부분의 비례는 통상 사건처리를 책임진 교통관리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비례에 따라 배상하게 됩니다. 인신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발생한 손해가 인신침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 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이상이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 하면 사고 당시의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비 지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며 재검사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고의, 객관적인 기망행위,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하려는 재산적 이익 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2019 꼭 맛봐야 할 ‘이색 훠궈집’ TOP 7 hot 2019.02.09
    2019 꼭 맛봐야 할 ‘이색 훠궈집’ TOP 7 추운 날씨에 유독 생각나는 중국음식하면 단연 ‘훠궈(火锅)’다. 알싸한 마라((麻辣)와 용암처럼 시뻘건 국물인...
  • [아줌마이야기]삶 속에 현자(贤者) 2019.02.02
    “난 이중인격인 것 같아. 아니 다중?” 어느 날 무심히 내뱉은 내 말에 남편은 곁에서 아무 대꾸도 없었다. 여성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생리현상이 없어진 지 오..
  • 찬 바람에 ‘감성 충전’… 2월 볼만한 전시 hot 2019.02.02
    클래식에 경의를, 서양 회화 500년-도쿄 후지미술관 소장전致敬经典—带你走进西方绘画500年 东京富士美术馆藏品展 500년이라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50여 명..
  • [선배기자 인터뷰] 합격의 지름길 ‘꾸준함’과 ‘계.. hot 2019.01.26
    최연우 (3년 특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입학 예정 고려대 행정학과, 서강대 사회과학부, 성균관대 행정학과 합격 1~2 한국 소재 2~3 청도한국국제학교(KISQ..
  • 신나는 겨울방학! 상하이 스케이트장 어디? hot 2019.01.26
    디즈니싱웬 스케이트장 (迪士尼星愿冰场) 상하이 최초의 실외 스케이트장이 디즈니 빌리지에 오픈했다. 블링블링한 유럽 스타일의 스케이트장은 디즈니 빌리지 중앙의 싱웬..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제35회 ‘상하이여행절’ 14일 개막..
  2. 中 MZ세대 ‘반려돌’ 키운다… 씻기..
  3. [인터뷰] ‘상하이클래스’ 유튜버로..
  4. 中 제조업 분야 외국자본 진입 제한조..
  5. 양장석 KC이너벨라 회장, ‘제9회..
  6. 타오바오, 위챗페이 결제 '전면 허용..
  7. 상하이, 역대급 폭염에 ‘전기세 폭탄..
  8. 상하이·화동 15개 한글학교 교사 1..
  9. 中 10명 중 2명 '60세 이상'…..
  10. 맛있다고 소문난 상하이 요거트 브랜드..

경제

  1. 中 제조업 분야 외국자본 진입 제한조..
  2. 타오바오, 위챗페이 결제 '전면 허용..
  3. 샤오펑 자동차가 만든 ‘비행 자동차’..
  4. 中 대형 조선사 2곳 인수합병…세계..
  5. 벤츠, “여전히 큰 시장” 중국에 2..
  6. “마라탕 좀 시켜줘” 알리페이, AI..
  7. 노무라 “中 하반기 경제 성장률 4...
  8. 테슬라, 中·유럽서 내년 1분기 FS..
  9. 中 상하이·쑤저우·난징 등에 외국인..
  10. 中 1~8월 저장 배터리·시스템 투자..

사회

  1. 中 MZ세대 ‘반려돌’ 키운다… 씻기..
  2. [인터뷰] ‘상하이클래스’ 유튜버로..
  3. 양장석 KC이너벨라 회장, ‘제9회..
  4. 상하이, 역대급 폭염에 ‘전기세 폭탄..
  5. 상하이·화동 15개 한글학교 교사 1..
  6. 中 10명 중 2명 '60세 이상'…..
  7. 중추절 항공권 가격, 비수기 수준으로..
  8. 올해 상반기 상하이 입국 관광객 전년..
  9. 상하이 도심에 ‘산’ 생긴다, 9월..
  10. 상하이 여행절, 유명 관광지 62곳..

문화

  1. 제35회 ‘상하이여행절’ 14일 개막..
  2. [책읽는 상하이 249] 꿀벌의 예언..
  3. [책읽는 상하이 251]가녀장의 시대
  4. [책읽는 상하이 250] 로어 올림푸..
  5. 韩中 문화합작 프로젝트, 한·중 동시..
  6. ‘아름다운 한글, 예술이 되다’ 상..
  7. 中 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
  8. [책읽는 상하이 252] 뭐든 다 배..

오피니언

  1. [Delta 건강칼럼] 환절기 주의해..
  2. [허스토리 in 상하이] "간극 속..
  3. [교육 칼럼] 목적 있는 배움
  4. [무역협회] RCEP 활용, 아시아..
  5. [금융칼럼] 한 가족 다른 지붕, 오..
  6.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4] 뭐든지..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