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학생들의 학업, 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16세미만 미성년자들에 한해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12일 법제일보(法制日报)가 보도했다.
수업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훔쳐보는가 하면 길을 걸을 때, 밥 먹을때, 잠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으로 근시, 학업성적 부진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은 초등~중학교의 '골칫거리'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에 하이난사범대학 지리와 환경과학학원(海南师范大学地理与环境科学学院) 자오즈중(赵志忠) 원장은 "16세미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들의 휴대폰 사용이 늦으면 늦을 수록 좋다, 가급적 휴대폰을 사주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 폭력성 등에 아이들이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자오즈중 원장은 "스마트폰은 게임방을 학교에 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인터넷게임, 인터넷소설, SNS 등 인터넷에 빠져 공부에는 흥미를 잃게 되는 악영향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누구의 휴대폰이 비싸고 좋은 것인지 등을 비교하는 심리까지 생겨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숙제의 답안을 찾는 등 머리를 쓰지 않는 것도 문제다.
현재,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초등~중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8월 중국 교육부와 위생건강위원회 등 부문은 청소년 근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제품을 휴대하고 수업에 참가하지 말 것을 권장한바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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