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북경에 거주하는 저(한국인)는 광신에 가까운 종교생활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A(중국인 부인)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A 만약 한국에서 이혼을 먼저 하게 된다면 합의(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조정 이혼 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이혼절차를 마치셨다면 이혼신고 및 판결(조정서) 등을 소지하고 중국의 이혼신청 및 등기기관(街道办事处/ 민정부문/정부)에서 결혼증을 말소하고 이혼증을 발부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혼을 먼저 하게 되더라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의(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