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마카오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셀카봉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17일 마카오 특별행정구 민항국은 항공 보안 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접은 뒤 총길이가 30센티미터를 넘는 셀카봉을 휴대하거나 기내 반입 수하물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민항국은 셀카봉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마카오 공항은 셀카봉 외에도 야구/소프트볼 방망이, 크리켓 방망이, 낚싯대, 길이 30센티미터 이상의 카메라 삼각대, 거치대를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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