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회 정상화에 한 뜻, 회장 선거 최우선
입후보 자격 완화, 정회원 유지 3년→1년
제25대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 선거가 오는 3월 8일로 확정됐다. 상해한국상회는 지난 20일 오후 4시 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대의원회의를 열고 25대 회장 선거와 관련 그간의 분란과 논쟁을 매듭지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위기에 놓인 상해한국상회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선거일정 확정 ▲선거관리위원회 확대 구성 ▲선거 기간 상호비방 및 선거 후 이의제기 금지를 약속했다.
또한 현재 상해한국상회가 비상 상황인 점을 감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존 선거관리규정에 구해받지 않고 원활한 선거 진행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즉 입후보자 자격은 ‘13개월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와 ‘20만 위안 공탁금 납부한 자’ 이 2가지 외 기타 모든 자격 요건은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 세칙 중 정회원 자격 3년 이상 유지를 1년으로 낮추고, 상하이시를 주거주지로 3년 이상 매년 6개월을 초과해 체류해야 하는 요건을 없앤 것이다.
또 투표권자인 대의원 자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년 이상 회비 납부사(기준일 2019년 2월 20일)로 정했다. 투표권이 없었던 선거관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위임투표는 해당 회사 소속 직원으로 제한하고, 3자 투표 대리권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은 허동걸 위원장, 서경석 위원, 김태광 위원 등 현재 3명에서 오명 위원, 박관웅 위원을 포함 5명으로 확대 구성키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3월 8일로 확정됨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2월 22일~28일), 후보자 심사, 사전투표일 등 세부 선거일정을 21일(목)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77명 중 57명(참석 20명, 위임장 37명)으로 의결 정족 수 과반 이상 출석했으나 위임장의 위임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상해한국상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 분쟁은 뒤로하고 신임 회장 선출에 뜻을 모아, 표결이 아닌 타협으로 기나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고수미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