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항공과 남방항공이 국내 항공권 환불 및 일정 변경 수수료에 대해 4단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국항공은 오는 31일부터 국내 항공권 환불 및 일정 변경 수수료 적용기준을 종전의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하게 된다고 22일 환구망(环球网)이 보도했다.
4단계는 "출발 30일(포함) 전", "출발 30일(불포함)~14일(포함) 전", "출발 14일(불포함)~4시간(포함) 전", "출발 4시간(불포함) 전~출발 후" 등이다.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가 적용된다.
남방항공도 오는 24일부터 항공권 환불 및 일정 변경 수수료를 4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남방항공이 규정한 단계는 "출발 7일(포함) 전", "출발 전~2일(포함) 이내", "출발 전 2일~4시간(포함) 이내", "출발 4시간(불포함) 이내" 등이다.
환불 또는 일정 변경을 빨리 서두를 수록 수수료가 그만큼 덜 빠지게 된다.
이에 앞서, 동방항공, 하이난항공, 스촨항공(四川航空), 샤먼항공(厦门航空), 선전항공(深圳航空) 등 5개 항공사들도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를 4단계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가운데서 선전항공은 특가티켓을 탑승시간 7일(포함) 이전에 환불할 경우 수수료를 종전에는 운임의 40%로 규정했으나 현재는 20%로 변경했다.
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출발 전 4시간 이후 티켓을 변경할 경우 운임의 60% 수수료를, 환불할 경우 운임의 80% 수수료를 받게 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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