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가 '외상투자법'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관련 법규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외상투자법'이 전인대에서 통과돼 오는 2020년 1월 1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무부는 관련 법안 제정과 동시에 현행 외자관리 규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정리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무부는 관련 법안 제정 과정에서 외자투자회사의 의견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외상투자법 시행을 통해 외국투자자에 대해 시장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적용하고 내외자 구분없이 국가적 차원의 기업지원 정책을 적용받으며 외자투자기업도 평등한 경쟁을 통해 정부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기술이전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1월부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시행 중이던 3가지 법규(《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는 폐기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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