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을 헐값에 판매를 했다가 계약서 무효 소송을 낸 대학생에 대해 중국 법원이 '계약서 유효' 판결을 내려 화제다.
15일 환구망(环球网)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대학생이던 정 씨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헐값에 내놨다.
일년전 그의 부모가 300만 위안을 들여 구입한 집을 320만 위안에 팔아버린 것이다.
정 씨는 집 보러 온 선(沈) 씨에게 자신의 나이를 26세라고 속이고 어머니의 병치료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350만 위안을 제시했다. 그후 두 사람은 협상을 통해 가격을 320만 위안으로 최종 합의했으며 선 씨는 계약금으로 5만위안을 지불했다. 당시 이 집의 시세는 550만 위안이었다.
정 씨는 계약금으로 받은 5만 위안을 1주일사이에 탕진하고나서야 더럭 겁이 들어 부모한테 집을 판 사실을 이실직고했다.
정 씨와 부모는 갓 성인이 된 정 씨가 부동산시세나 경제적 개념이 없었던 탓에 이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법원에 계약서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씨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부모의 병치료를 빙자해 집을 판매한 사실과 스스로 320만 위안을 제시한 사실, 그리고 선 씨가 구매과정에서 강요나 기만 행위가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춰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구매자인 선 씨가 주택감정기관의 감정가인 465만위안을 내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법원은 "계약서 유효", "거래가격 465만위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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