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이번 달부터 인상 적용하자마자 중국인이 첫 사례로 적발되었다.
4일 해외망(海外网)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부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2일 오후 한국 인천공항으로 입국 하려던 중국인 남성이 불법으로 돼지고기를 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 질문서에 돼지가공품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세관 직원의 질문에도 똑같이 답했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 중 그의 가방에서 간식용 돼지껍데기 400g과 닭발 700g이 적발되었고 이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었다.
한국은 6월 1일부터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 2,3차례 벌금을 각각 10만, 50만, 100만원에서 500만, 750만,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특히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발생지역에서는 모든 돼지고기, 소시지 등 육•가공품 반입을 금지시켰다.
주한중국대사관에서도 돼지, 양, 소고기를 비롯해,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도가니, 오리목, 계란을 비롯해 우유 같은 유제품까지도 반입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번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돼지껍데기를 왜 한국까지 가져가냐”, “닭발도 한국 가서 먹으려 했나”, “엄청 비싼 돼지껍데기네”라며 비난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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