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탈의실 섹스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었던 유니클로에서 이번에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동방망(东方网)에 따르면 6월 15일 선전시의 롱화IOC 쇼핑몰의 유니클로를 찾은 한 여성이 탈의실에서 단추 모양의 몰래카메를 발견했다. 이 여성은 탈의실에 두벌의 옷을 갈아입은 후 거울 위에 단추 모양처럼 생긴 검은색 구멍을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은 해당 단추모양이 뜨겁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힘껏 잡아 당기자 함께 연결된 배터리가 나왔다. 카메라는 껌으로 덕지덕지 허술하게 붙어있었다.
화가 난 여성은 매니저를 불렀고, 해당 카메라와 연결된 선을 모두 뜯어냈다. 확인한 결과 핀홀 몰래카메라 장치였고 메모리 카드도 내장되어 있었다.
해당 유니클로의 10개 탈의실 중 이 여성이 들어간 한 곳에서만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고 매장 측도 도난 물품만 확인했을 뿐 탈의실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유니클로 측은 즉각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모든 장치를 회수한 상태로 피해자와 매장 모두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법규에 따르면 몰래 훔쳐보거나 촬영, 도청, 타인의 개인 사생활 유포 등의 행위는 5일 이하의 구류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문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와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함께 내야 한다. 피해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을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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