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이벤트를 목적으로 기업들의 '홍바오(红包)' 뿌리기가 보편화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이런 홍바오에도 개인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15일 인민일보 해외판이 보도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신규 개인소득세법에서는 온라인 '홍바오'도 '기타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기로 한것이다. 온라인 홍바오는 '우연히 취득한 소득(偶然所得)'에 속하며 20%의 개인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홍바오 전체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뿌리는 온라인 홍바오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된다. 따라서 친구나 친인척 간에 주고받는 온라인 홍바오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축의금' 성격의 '홍바오'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수년동안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홍바오를 마켓팅으로 활용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일부 기업들은 심지어 기업간 자금 왕래도 홍바오를 이용하고 직원 급여도 홍바오를 통해 발급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탈세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티몰이나 징동 등 온라인쇼핑몰 축제에서 발급하는 홍바오, 즉 쇼핑 시 일정 금액에 도달 시 홍바오를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는 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품 할인'으로 취급해 개인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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