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구조조정, 4차 산업 육성, 민생분야 확대-
자료원: 상무부
□ 개요
ㅇ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6월 30일, 2019년판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
* 중국정부는 1995년 6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최초로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시
- 2019년판 장려 목록은 기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류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장려목록은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며, 중서부 지역은 해당지역에서만 인센티브 제공
- 2019년판 목록은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판 목록과 2017년판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은 폐지
□ 주요 내용 및 특징
ㅇ 외국인투자 유치 장려분야 대폭 확대
- 항목수가 총 1,108개로 이중 전국적인 장려목록은 415개, 중서부목록은 693개임
- 2019년판 목록은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판 대비 67개 항목이 추가되고 1개 항목이 삭제됨. 또한 산업분류로는 ICT 산업 신규 추가
- 중서부 목록은 2017년판 639개 항목에서 693개 항목으로 54개 항목 추가
ㅇ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4차 산업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
- 제조업은 중국의 외자유치 중점방향으로 이번 목록의 신규 및 수정의 80% 이상 차지.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건강식품, 친환경 분야도 장려
- (식품) 영유아용 및 노령인구 건강보조식품, 즉석식품, 친환경 식품 포장재
- (화학) 고급 폴리에틸렌 개발 및 생산, 수소연료 생산
- (의약제조업) 백신 개발, 대규모 세포배양 제품 개발
- (유색금속) 프리미엄 희토 상품 가공
- (IT 산업) 5G 핵심부품, 반도체용 각식기, 칩 봉인 설비, 클라우드 컴퓨터 설비 등
- (장비제조) 공업용 로봇,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카 핵심 부품, 스마트 선박 등
- (신소재) 우주항공 신소재, 실리콘 단결정 및 포광편 등
ㅇ 서비스업 분야 투자 장려
- (비즈니스서비스) 엔지니어 컨설팅, 회계, 세무, 검험검역인증 서비스 등
- (유통) 콜드체인 물류, 전자상거래, 철도 전용선 등
- (기술서비스) 스마트기기‧로봇‧신경네트워크 칩 등 인공지능 기술개발, 청정생산, 순환경제, 검험검측 인증서비스 등
ㅇ 중서부 지역으로 산업이전 촉진
- (윈난, 네이멍구, 후난) 특색 농업 자원을 활용해 농산품 가공, 방직품, 가구 제조
- (안후이, 쓰촨, 산시(陝西))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단말기
- (허난, 후난) 교통물류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해 물류창고 시설, 자동차 가스 충전소
□ 평가 및 전망
ㅇ (산업 구조조정) 이번 개정판 목록을 통해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과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음
- 제조업의 고질량 발전을 내세우며, 로봇, 스마트카, AI, 반도체, 클라우딩, 5G 등 4차 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미중 분쟁 속에 중국은 자력갱신, 기술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파악됨(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인터뷰)
-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한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프로젝트가 대부분 장려항목에 반영됨
* 5대 중점 프로젝트 : 국가 제조혁신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공업기반 역량 강화, 녹색 제조, 최첨단 장비 혁신
* 10대 중점 산업 : ①차세대 정보기술 , ②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③ 전력설비, ④선진 궤도교통설비, ⑤ 항공우주장비, ⑥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⑦ 신소재, ⑧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⑨ 농업기계장비, ⑩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자동차
ㅇ (민생관련 분야 확대) 프리미엄 식품, 환경오염방지, 재난 예방 등 관련 분야의 외자유치 장려류 신규 항목으로 추가
- 영유아 식품, 노령인구 건강보조식품, 즉석식품 등을 식품제조업 분야에 추가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토양 모니터링, 화재‧지진‧응급구조 등 재난 예방 모니터링도 신규 추가
- 이 밖에도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효율화 제고를 위한 목록 추가
ㅇ (정책 활용) 2019년판 장려목록과 중서부목록에 해당될 경우 세제, 토지 등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기업들 투자진출시 활용 필요
- 우대 정책은 주로 ①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②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제공.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③ 기업소득세 면/공제
- 중국이 추진하는 제조업의 고질량 발전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기술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방확대 정책 유지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중국 상무부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첨부 :
1.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19년판)
2. (한글 번역본)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19년판)
* 동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법률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음
3. ‘중서부목록’ 신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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