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징진지·창장삼각주와 펀웨이평원 -
- (업종) 석유화학, 화학공업, 공업도장, 포장인쇄, 석유제품 저장ㆍ운송판매, 공업단지 -
□ 개요
ㅇ 중국 생태환경부, ‘중점업종 휘발성유기물 종합 관리방안(이하 ‘방안’)’ 발표
* 링크: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3/201907/t20190703_708395.html
- 오존(O3)과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 억제가 골자
-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 최초로 “13.5 기간 VOCs 예방관리 작업방안(이하 ‘13.5규획’)”을 발표하며 VOCs가 환경단속 중점오염물질로 주목받기 시작
- 최근 2차 중앙환경감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VOCs 배출억제가 다시 강조되며 업계는 바짝 긴장
* 1차 중앙환경감독 '15년~'17년까지 실시, 올 7월초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하이 등 6개 성·시에 2차 중앙 환경감독팀 파견
□ 주요 내용 및 ‘13.5규획’과 비교
ㅇ 이번 방안은 구체적으로 중점 단속지역과 단속업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13.5규획’에서 제시한 VOCs 배출량 10% 감소 목표 실현 계획
ㅇ 징진지 등 3곳을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
- ① 주도권 지역인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산둥성, 산시(山西)성 등), ②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창장삼각주, ③ 산시(山西)성, 산시(陕西)성, 허난성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한 펀웨이평원(汾渭平原)임
- 16개 성의 주요 도시군(城市群)으로 광범위하게 잡았던 2년 전의 ‘13.5규획’에서보다 중점단속지역이 대폭 축소
* 2년 전에는 도시군(城市群)으로 지정했으나 이번 방안에서는 중점단속도시 지정
중점단속지역 비교
자료원: 환경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석유화학, 화학공업, 공업도장, 포장인쇄, 석유제품 저장ㆍ운송판매, 공업단지 등 6대 중점단속업종 지정
- ‘13.5규획’에서는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했으며 자동차도 VOCs 오염원에 포함.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고정 및 이동 구분을 없애고 자동차를 삭제했으며 공업단지를 신규로 추가함
중점단속지역 비교
자료원: 환경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VOCs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 제시
1) 기술수준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 사용 권장
2) VOCs 배출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VOCs 포함된 원자재 및 제품의 저장, 이전, 운송, 설비 및 생산라인에서의 VOCs 누설 예방 등 조치 실시
3) 기업이 신규 오염물 배출 설비 및 기존 오염물 배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도록 요구
4)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적극적인 기업과 소극적인 기업으로 분류하여 차별화 관리 조치
* 적극 기업에 대해 정부규제, 공공조달, 기업신용융자 등 방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소극 기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산일자를 늘리는 등 처벌수준 향상
5) 가구 등 업종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발급 가속화 등 배출허가증 관리 강화
6) 허위수치 조작과 환경보호설비 정비 등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위법기업정보를 전국신용공유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와 기업신용을 연결하여 관리
ㅇ 방안은 표준 시스템 정비, VOCs 물질표준과 VOCs 업계배출기준제도 개정, 지방이 중앙보다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포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우리기업은 정책 발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중국 정부는 VOCs 단속의 법적 의거가 되는 각종 관련 기준 제정 및 수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환경당국은 ‘도장인쇄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GB 37824-2019)’, ‘VOCs 무조직배출제어기준(GB 37822-2019)’, ‘제약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GB 37823-2019)’ 등 강제성국가표준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실행
ㅇ 중점단속지역에 위치한 기업, 중점단속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배출기준에 따라 관련 설비를 도입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 최근 중국 정부는 2차 중앙환경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호 상시화 움직임을 보임
- 우리기업들은 밀폐 공간, 밀폐설비에 대한 점검 및 오염물처리시설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공업도장기업, 석유화학, 화공 기업들은 도관과 시설에 대한 일상적 점검을 강화하고 누설이 없도록 보장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기록대장도 작성해야 함
- 대기오염물 배출 기업은 배출구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환경리스크평가를 정기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생태환경부, JETRO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참고] 중국 배출기준 중 VOCs 규제가 가장 엄격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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