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민항구(闵行区)가 8월 1일부터 모든 공공 주차장에 최소 15분 이상의 임시 무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31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민항구 집행부는 병원, 학교, 공원 등 공공 처리 기관 주차장 및 임시 주차장은 반드시 15분 이상의 무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올초 민항구 공공 주차장 438곳을 대상으로 무료 주차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방침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주차장에서 무료 임시 주차 시간을 3~5분, 또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에 따라 민항구 전 지역의 공공주차장은 반드시 15분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요금 기준, 부과 규정, 관리 감독 연락처 등을 반드시 주차장 입구 게시판에 명시해야 한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