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선전(广东深圳)의 한 운전자가 3시간 주차에 무려 3230위안(54만 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잘했다", "관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어찌된 일 일까? 사실 이 운전자가 주차한 곳은 주차장이 아닌 녹지였던 것이다.
10일 CCTV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전 롱강구(龙岗区)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녹지 잔디밭 위에 주차했는데 때마침 이곳을 순찰 중이던 도시관리원에게 발견됐다.
도시관리원은 자동차의 네바퀴가 완전히 녹지에 올라가 있는데다 운전자의 그림자도 찾지 못하게 되자 곧바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고 벌금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금액이 무려 3230위안이나 됐던 것이다.
선전시의 녹화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공공녹지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점유 면적이거나 녹지파괴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500(8만 3000원)~2000위안(33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해당 차량이 점거한 면적을 확인해보니 6.46평방미터로, 평방미터당 500위안씩 총 3230위안의 벌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후 이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거액의 '주차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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