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3층에서 쓰레기를 투척한 가구에 '전기공급 중단'으로 응징한 아파트관리회사에 대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고 28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허난성(河南)의 한 아파트단지 13층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은 밤에 술을 마시다가 빈 술병을 그대로 창밖으로 던졌다. CCTV를 통해 이 남성의 소행임을 밝혀낸 아파트관리회사는 이 가구에 전기공급 중단 1개월이라는 처벌을 안겼다.
술병을 던진 남성의 가족들은 10여일 넘게 전기가 없는 생활을 하며 버티다가 끝내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협의한 내용이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돌아갔다.
아파트관리회사는 "이 남성이 던진 술병때문에 하마터면 누군가가 다칠 뻔했다"면서 "고층에서의 쓰레기 투척은 타인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이며 입주 전부터 이같은 처벌내용에 대해 입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90%가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파트관리회사의 처벌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잘했다.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잘못은 있지만 전기공급을 차단할 권리는 없다'는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 입장을 밝힌 누리꾼들은 "잘못은 분명하지만 전기공급을 차단하면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나친 처사다", "3일정도면 몰라도 1개월은 너무했다" 등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그 술병에 너의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해봐라.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까", "고층에서 쓰레기 투척은 엄벌해야 한다", "아파트관리회사에 박수를 보낸다" 등 아파트관리회사를 두둔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한편, 중국에서는 고층에서 던진 쓰레기나 물건에 맞아서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 사고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 관련 법에 따르면, 고층 물건 투척 사건사고에서 가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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