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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다롄지역 2019 한중FTA 활용지원 설명회 현장 스케치

[2019-11-14, 10:19:07]

- 한중 FTA 발효 4주년을 맞아 현지기업의 한중FTA 활용 전략 수립 지원 -

- 수입 식품·화장품 무역 편리화 및 통관 원활화 기대감 조성 - 

 

 

 □ 설명회 개요

 


  ○ 현지 주요 통관 이슈와 함께 2019 한중FTA 활용지원 설명회 개최
    - 다롄무역관은 부산본부세관, 다롄해관수출입식품안전처(大连海关进出口食品安全处) 관계자를 초청해 한중FTA의 전략적 활용 및 수입 식품과 화장품 관리·감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함.
    - 한중FTA 발효 4주년을 맞이해 현지기업의 한중FTA 활용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2019년 새롭게 적용되는 수입 식품·화장품 관련 법규 해석 및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함.

 

 

 

설명회 전경 

 자료원: KOTRA 다롄무역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중FTA

    

  한중FTA 활용 분야

    - 한중FTA는 양국의 폭넓은 상품시장 개방이 목적이며 협정은 전자기기, 섬유제품, 농기계, 석유화학 등 주로 중소기업이 종사하는 분야 중심으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함.

    -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분류 기준으로 2018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상품 중 한중FTA를 가장 많이 활용한 품목은 광산물이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상품 중 한중FTA를 가장 많이 활용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으로 나타남.

    - 2019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관세 철폐 품목은 HS 8단위 기준 총 1679개로 유기화학품(HS 29, 286), 무기화학품(HS 28, 175), 원자로·보일러와 그 부품(HS 84, 167) 순으로 많음.

    - 2019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시 관세 철폐 품목은 HS 10단위 기준 1420개로 유기화학품(HS 29, 163), 플라스틱과 그 제품(HS 39, 128), 원자로·보일러와 그 부품(HS 84, 12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
    - 중소기업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하여 원재료 관리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서류보관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기업에서 사용하는 ERP 시스템과 FTA-PASS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료 전송이 가능하며, FTA 자재명세서(BOM) 작성 및 원산지 판정 등이 가능함.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자료: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FTA 체결국으로 구매선 전환

    - FTA 비체약국에서 수입하던 원재료를 FTA 체결국으로 구매선을 전환해 FTA를 활용할 수 있음.

    - 수출기업이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 수출하면 수입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기준 충족이 가능함.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최소허용기준, 중간재기준 등 활용 가능 

    - HS 15~24류는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될 경우 FOB 가격의 10% 이내 비원산지 재료 사용이 허용됨.

    - HS 50~63류는 FOB가격의 10% 이내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 사용이 허용됨.

    - 생산자가 역내산 원재료와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해 중간제품을 생산한 경우, 중간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역외산 재료를 무시하고 중간제품의 가격 전체를 최종 생산제품의 역내 부가가치로 취급함.

    - 자동차 등 조립공정이 많은 산업의 경우, 중간재기준을 활용해 원산지결정 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무역특화기업 활용

    - 제품만 생산하고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기업은 FTA 활용경험이 많은 전문무역상사 등 무역특화기업을 통해 원산지 관리 등 FTA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수출까지 가능함.

    - 원자재 관리,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은 무역상사와 협업을 통해 수출 시 FTA를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사후관리도 할 수 있음.

 

  ○ 중국 통관애로 해소사례 소개

    - 한국기업이 수출한 차량 스프링용 와이어제품을 현지 해관은 실리콘망간강(관세 5.2%)으로 분류했으나 크롬함량을 기준으로 기타합금강(관세 0%)으로 분류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의견을 전달해 품목분류 문제를 해결함.

    - 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상에 표기 오류가 발생해 현지 해관은 협정상 양식 이외 문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오류를 수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통관 문제를 해결함.

 

□ 수입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유의사항

 


  ○ 식품안전법에 따른 중문 라벨 표기
    - 예포장식품(预包装食品)은 사전 정량으로 포장된 식품이나 미리 제작한 포장재와 용기에 담긴 식품을 가리키며, 기본적으로 식품명칭, 규격, 중량, 영양성분표 등 라벨이 부착되어 있음.
     - 수입된 포장식품은 중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에 부합하는 중문 라벨과 설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식품 라벨에는 식품명칭, 배합표, 규격과 함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존방법, 원산지, 중국 내 대리상, 주소, 연락처, 영양성분 등 표기가 필요함.
    - 식품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전달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식품 유통기업은 라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중문 라벨과 영양성분표

 자료: 설명회 연사 발표자료

 

  ○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사항에 대한 공고

    - 해관총서는 20194월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사항에 대한 공고(关于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有关事宜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9年第70)를 통해 수출입 예표장식품에 대한 라벨검사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함.

    - 2019101일부터 최초 수입 시 수입 예포장식품 라벨등록 규정을 폐지함.

    - 식품안전법은 라벨 심사 책임 주체를 수입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수입상은 수입 전 중문 라벨 또는 설명서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수입 예포장식품의 수상내역, 영양성분함량 증명자료, 유기농제품 인증증서 등은 중국 국가표준 GB7718(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28050(예포장식품영양표시통칙), GB2760(식품첨가제통용표준) 등에 따라 증서나 증명 파일을 제출해야 함.

    - 상품 수입 시 현장 검사 또는 실험실 검사를 요구받으며, 수입상은 해관에 수입 예포장식품의 라벨 원고와 번역본, 중문라벨 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함.

 

  ○ 수입상의 책임과 역할

    - 수입 예포장식품 라벨이 규정 위반 혐의로 유관기관 통보 및 소비자 신고를 받을 경우,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함.

    - 최초 수입 시 등록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과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식품 라벨이 완비된 제품을 수입·유통해야 하며, 식품 안전에 대해 유의할 것을 강조함.

 

수입화장품 관리감독 개요

 

  ○ 화장품 수출입 개요

    - 연사 발표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화장품 수입규모는 200894000만 달러에서 2018113억 달러로 약 12배 증가함.

    - 주로 유럽,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되며,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향수, 입술용 화장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중국의 화장품 수출도 2008년 94000만 달러에서 2018429800만 달러로 약 4.5배 증가했으며 주로 미국, 유럽, 홍콩,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음.

    * 다롄해관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화장품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9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함.

 

  ○ 수입화장품 관리체계

    - 해관총서(海关总署) 수입화장품의 검역 및 상품검사, 화장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며,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수입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비준, 최초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위생허가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시장에 유통되는 수입화장품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다롄해관은 다롄(大连), 안산(鞍山), 번시(本溪), 잉커우(营口), 단둥(丹东), 판진(盘锦) 6개시를 관할하고 있음.

    - 랴오닝성 다롄지역으로 통관되는 수입화장품은 다롄해관에서 상품검사 및 검역을 진행함.

 

  ○ 수입 화장품 관리·감독

    - 수입 전 화장품 수입을 담당하는 중국 내 책임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에 제품 등록 및 위생허가 등 관리업무를 책임짐.

    - 위생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관련 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관 수입 통관 시 수입상(수취인) 대상으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실제 수입 시 해관은 수입 신고된 제품정보, 위생허가 정보 등을 통해 상품검사를 진행하며 수입화장품은 중국 국가표준에 부합해야함.

    - 수입 후 시장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독·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도, 수입 및 판매기록제도,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관리제도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책임자는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중국 내 책임자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긴 경우, 향후 경고 조치 또는 수입을 불허할 수 있음.

    - 전시회 참가를 위한 샘플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용 화장품 등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통관 시 해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품검사를 통과할 수 있으나, 일반 휴대용 및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화장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검사를 받아야 함.

 

 ○ 수입화장품 관련 법규

    - 해관 내 수출입식품안전국(进出口食品安全局) 주요 업무에 수입 화장품 안전, 품질감독과 검역에 대한 권한이 포함됨.

    -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10조는 특수용도화장품(特殊用途的化妆品)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에서 정한 비준을 받아야 하며 염모제, 탈모방지제, 제모제, 자외선차단제품 등이 포함됨.

    - 15조는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은 관련부문의 허가를 득한 후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16조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은 반드시 상품검사 및 해관 수속을 거쳐야하며 제40조에 따라 해관의 화장품 상품검사 및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음.

 

 ○ 수입 비특수화장품 등록제도

    - 로션, 아이크림 등 스킨케어제품이 포함되는 비특수화장품 경내 책임자 등록제도는 20171월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7호를 통해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제도로 푸둥신구에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은 관할 해관에 등록 후 등록 증명서를 받아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푸둥신구가 아닌 다른 항구를 통해 들어올 경우 비안등록을 취소하고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에 따라 수입해야 함.

    -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는 2018년 제88호 공고를 통해 중국 전역 자유무역시험구로 확대됨.

    - 위탁을 받은 경내 책임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www.nmpa.gov.cn)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증명번호는 기업명과 연도(4자리), 일련번호(6자리로)로 이뤄짐.

    - 비특수화장품 등록이 가능한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는 현재 다롄, 선양, 잉커우 3개 지역에 신청과 등록이 가능한 행정부서를 두고 있음.

 

비특수화장품 신청·등록 문의가 가능한 유관부서 

자료: 설명회 연사 발표자료

 

시사점

 

  ○ 한중FTA 활용방법

    -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이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 품목분류 이후, 한중FTA 양허세율을 확인하고 수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함.

    - 이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수입국 해관에 특혜세율을 신청하고, 활용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보관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야함.

 

  ○ 수입식품 통관 편리화 기대

    - 현지 통관기업 G사는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70(海关总署公告2019年第70)가 발표되기 전에는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2012년 제27)에 따라 최초 수입 시 라벨 샘플 및 번역자료, 포장식품 중문라벨 견본, 수입상과 대리상 영업집조 등 서류를 구비해 라벨 등록을 진행했음.

    - 구비서류를 갖춰 최초 등록 시 수입항 해관이 관리하는 라벨관리시스템에서 승인번호를 받고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때 승인번호와 라벨견본을 수입통관 수속 시 제출해 검사를 받음.

    -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70호 실시와 함께 2012년 제27호 규정은 폐지됨.

    - 예포장식품 사전 등록제가 없어지면서 수입 통관이 원활해 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통관 이후 관리방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랴오닝성 수입화장품 등록 및 통관

    - 무역 편리화와 통관 원활화를 위해 중국의 비특수화장품 경내 책임자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는 계속 완비될 예정임.

    - 중국 동북지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경우,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등록 및 경내 책임자 관리제도가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롄지역 수입화장품 통관의 주무부처는 수출입식품안전처(进出口食品安全处)이며, 수입화장품 안전관리 및 검역에 관한 문의가 가능함.

 

 

자료: 설명회 주제 발표 내용, KOTRA 다롄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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