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발효 4주년을 맞아 현지기업의 한중FTA 활용 전략 수립 지원 -
□ 설명회 개요
○ 현지 주요 통관 이슈와 함께 2019 한중FTA 활용지원 설명회 개최
- 다롄무역관은 부산본부세관, 다롄해관수출입식품안전처(大连海关进出口食品安全处) 관계자를 초청해 한중FTA의 전략적 활용 및 수입 식품과 화장품 관리·감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함.
- 한중FTA 발효 4주년을 맞이해 현지기업의 한중FTA 활용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2019년 새롭게 적용되는 수입 식품·화장품 관련 법규 해석 및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함.
설명회 전경
자료원: KOTRA 다롄무역관
□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중FTA
○ 한중FTA 활용 분야
- 한중FTA는 양국의 폭넓은 상품시장 개방이 목적이며 협정은 전자기기, 섬유제품, 농기계, 석유화학 등 주로 중소기업이 종사하는 분야 중심으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추진함.
-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분류 기준으로 2018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상품 중 한중FTA를 가장 많이 활용한 품목은 광산물이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상품 중 한중FTA를 가장 많이 활용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으로 나타남.
- 2019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관세 철폐 품목은 HS 8단위 기준 총 1679개로 유기화학품(HS 제29류, 286개), 무기화학품(HS 제28류, 175개), 원자로·보일러와 그 부품(HS 제84류, 167개) 순으로 많음.
- 2019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시 관세 철폐 품목은 HS 10단위 기준 1420개로 유기화학품(HS 제29류, 163개), 플라스틱과 그 제품(HS 제39류, 128개), 원자로·보일러와 그 부품(HS 제84류, 127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
- 중소기업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하여 원재료 관리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서류보관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기업에서 사용하는 ERP 시스템과 FTA-PASS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료 전송이 가능하며, FTA 자재명세서(BOM) 작성 및 원산지 판정 등이 가능함.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자료: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FTA 체결국으로 구매선 전환
- FTA 비체약국에서 수입하던 원재료를 FTA 체결국으로 구매선을 전환해 FTA를 활용할 수 있음.
- 수출기업이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 수출하면 수입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기준 충족이 가능함.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최소허용기준, 중간재기준 등 활용 가능
- HS 15~24류는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될 경우 FOB 가격의 10% 이내 비원산지 재료 사용이 허용됨.
- HS 50~63류는 FOB가격의 10% 이내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 사용이 허용됨.
- 생산자가 역내산 원재료와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해 중간제품을 생산한 경우, 중간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역외산 재료를 무시하고 중간제품의 가격 전체를 최종 생산제품의 역내 부가가치로 취급함.
- 자동차 등 조립공정이 많은 산업의 경우, 중간재기준을 활용해 원산지결정 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무역특화기업 활용
- 제품만 생산하고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기업은 FTA 활용경험이 많은 전문무역상사 등 무역특화기업을 통해 원산지 관리 등 FTA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수출까지 가능함.
- 원자재 관리,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은 무역상사와 협업을 통해 수출 시 FTA를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사후관리도 할 수 있음.
○ 중국 통관애로 해소사례 소개
- 한국기업이 수출한 차량 스프링용 와이어제품을 현지 해관은 실리콘망간강(관세 5.2%)으로 분류했으나 크롬함량을 기준으로 기타합금강(관세 0%)으로 분류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의견을 전달해 품목분류 문제를 해결함.
- 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상에 표기 오류가 발생해 현지 해관은 협정상 양식 이외 문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오류를 수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통관 문제를 해결함.
□ 수입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유의사항
○ 식품안전법에 따른 중문 라벨 표기
- 예포장식품(预包装食品)은 사전 정량으로 포장된 식품이나 미리 제작한 포장재와 용기에 담긴 식품을 가리키며, 기본적으로 식품명칭, 규격, 중량, 영양성분표 등 라벨이 부착되어 있음.
- 수입된 포장식품은 중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에 부합하는 중문 라벨과 설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식품 라벨에는 식품명칭, 배합표, 규격과 함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존방법, 원산지, 중국 내 대리상, 주소, 연락처, 영양성분 등 표기가 필요함.
- 식품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전달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식품 유통기업은 라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자료: 설명회 연사 발표자료
○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사항에 대한 공고
- 해관총서는 2019년 4월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사항에 대한 공고(关于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有关事宜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9年第70号)를 통해 수출입 예표장식품에 대한 라벨검사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함.
- 2019년 10월 1일부터 최초 수입 시 수입 예포장식품 라벨등록 규정을 폐지함.
- 식품안전법은 라벨 심사 책임 주체를 수입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수입상은 수입 전 중문 라벨 또는 설명서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수입 예포장식품의 수상내역, 영양성분함량 증명자료, 유기농제품 인증증서 등은 중국 국가표준 GB7718(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28050(예포장식품영양표시통칙), GB2760(식품첨가제통용표준) 등에 따라 증서나 증명 파일을 제출해야 함.
- 상품 수입 시 현장 검사 또는 실험실 검사를 요구받으며, 수입상은 해관에 수입 예포장식품의 라벨 원고와 번역본, 중문라벨 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함.
○ 수입상의 책임과 역할
- 수입 예포장식품 라벨이 규정 위반 혐의로 유관기관 통보 및 소비자 신고를 받을 경우,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함.
- 최초 수입 시 등록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과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입상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식품 라벨이 완비된 제품을 수입·유통해야 하며, 식품 안전에 대해 유의할 것을 강조함.
□ 수입화장품 관리감독 개요
○ 화장품 수출입 개요
- 연사 발표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화장품 수입규모는 2008년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8년 113억 달러로 약 12배 증가함.
- 주로 유럽,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되며,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향수, 입술용 화장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중국의 화장품 수출도 2008년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8년 42억 9800만 달러로 약 4.5배 증가했으며 주로 미국, 유럽, 홍콩,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음.
* 다롄해관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화장품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9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함.
○ 수입화장품 관리체계
-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수입화장품의 검역 및 상품검사, 화장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며,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수입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비준, 최초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위생허가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시장에 유통되는 수입화장품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다롄해관은 다롄(大连), 안산(鞍山), 번시(本溪), 잉커우(营口), 단둥(丹东), 판진(盘锦) 등 6개시를 관할하고 있음.
- 랴오닝성 다롄지역으로 통관되는 수입화장품은 다롄해관에서 상품검사 및 검역을 진행함.
○ 수입 화장품 관리·감독
- 수입 전 화장품 수입을 담당하는 중국 내 책임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에 제품 등록 및 위생허가 등 관리업무를 책임짐.
- 위생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관련 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관 수입 통관 시 수입상(수취인) 대상으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실제 수입 시 해관은 수입 신고된 제품정보, 위생허가 정보 등을 통해 상품검사를 진행하며 수입화장품은 중국 국가표준에 부합해야함.
- 수입 후 시장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독·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도, 수입 및 판매기록제도,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관리제도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책임자는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중국 내 책임자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긴 경우, 향후 경고 조치 또는 수입을 불허할 수 있음.
- 전시회 참가를 위한 샘플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용 화장품 등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통관 시 해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품검사를 통과할 수 있으나, 일반 휴대용 및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화장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검사를 받아야 함.
○ 수입화장품 관련 법규
- 해관 내 수출입식품안전국(进出口食品安全局) 주요 업무에 수입 화장품 안전, 품질감독과 검역에 대한 권한이 포함됨.
-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제10조는 특수용도화장품(特殊用途的化妆品)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에서 정한 비준을 받아야 하며 염모제, 탈모방지제, 제모제, 자외선차단제품 등이 포함됨.
- 제15조는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은 관련부문의 허가를 득한 후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제16조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은 반드시 상품검사 및 해관 수속을 거쳐야하며 제40조에 따라 해관의 화장품 상품검사 및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음.
○ 수입 비특수화장품 등록제도
- 로션, 아이크림 등 스킨케어제품이 포함되는 비특수화장품 경내 책임자 등록제도는 2017년 1월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7호를 통해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제도로 푸둥신구에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은 관할 해관에 등록 후 등록 증명서를 받아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푸둥신구가 아닌 다른 항구를 통해 들어올 경우 비안등록을 취소하고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에 따라 수입해야 함.
-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는 2018년 제88호 공고를 통해 중국 전역 자유무역시험구로 확대됨.
- 위탁을 받은 경내 책임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www.nmpa.gov.cn)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증명번호는 기업명과 연도(4자리), 일련번호(6자리로)로 이뤄짐.
- 비특수화장품 등록이 가능한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는 현재 다롄, 선양, 잉커우 3개 지역에 신청과 등록이 가능한 행정부서를 두고 있음.
비특수화장품 신청·등록 문의가 가능한 유관부서
□ 시사점
○ 한중FTA 활용방법
-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이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 품목분류 이후, 한중FTA 양허세율을 확인하고 수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함.
- 이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수입국 해관에 특혜세율을 신청하고, 활용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보관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야함.
○ 수입식품 통관 편리화 기대
- 현지 통관기업 G사는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70호(海关总署公告2019年第70)가 발표되기 전에는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进出口预包装食品标签检验监督管理规定, 2012년 제27호)에 따라 최초 수입 시 라벨 샘플 및 번역자료, 포장식품 중문라벨 견본, 수입상과 대리상 영업집조 등 서류를 구비해 라벨 등록을 진행했음.
- 구비서류를 갖춰 최초 등록 시 수입항 해관이 관리하는 라벨관리시스템에서 승인번호를 받고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때 승인번호와 라벨견본을 수입통관 수속 시 제출해 검사를 받음.
-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70호 실시와 함께 2012년 제27호 규정은 폐지됨.
- 예포장식품 사전 등록제가 없어지면서 수입 통관이 원활해 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통관 이후 관리방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랴오닝성 수입화장품 등록 및 통관
- 무역 편리화와 통관 원활화를 위해 중국의 비특수화장품 경내 책임자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는 계속 완비될 예정임.
- 중국 동북지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경우,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등록 및 경내 책임자 관리제도가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롄지역 수입화장품 통관의 주무부처는 수출입식품안전처(进出口食品安全处)이며, 수입화장품 안전관리 및 검역에 관한 문의가 가능함.
자료: 설명회 주제 발표 내용, KOTRA 다롄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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