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짜 광견병 백신, 불량 디피티(DPT,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 파동을 일으킨 창성바이오(长生生物)가 26일을 끝으로 중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로써 창성바이오는 위법 행위로 중국 증권소에서 위법 행위로 강제 퇴출된 첫 번째 기업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26일 신화망(新华网) 등 현지 매체는 창성바이오가 11월 26일 중국 A주(A股)에서 정식 상장 폐지됐다고 전했다. 이날 창성바이오의 거래가는 0.8위안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11일 기록한 자체 사상 최고가 29.99위안에 비하면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지린성 창춘 중급인민병원은 창성바이오가 채무 상환 능력, 회사 정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창성바이오는 지난해 7월 15일 광견병 백신 생산 기록을 허위 기재해 중국 국가약물감독국에 생산 금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창성바이오의 광견병 백신 시장 점유율은 23%에 달해 사회 전반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관련 당국은 창성바이오에 1203만 위안(20억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인사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4일 선전증권거래소는 창성바이오가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강제 퇴출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공중 보건과 안전을 해치고 국익, 사회적 공공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창성바이오는 언론과 대중의 ‘창성투이(长生退, 창성 퇴출)’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들으며 지난달 16일 시장 퇴출 정리 기간에 돌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창성바이오는 상장 폐지 후 중국 장외 주식시장인 NEEQ(신삼판)으로 전입도 주식 양도가 진행될 전망이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