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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기고] 中, 기업의 비정상적인 사업철수에 따른 법적 책임 안내

[2019-12-05, 09:23:04]

최근 중국에서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사업철수를 고민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도피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철수는 기업 및 이해관계자한테 여러가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도피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이하 비정상적인 철수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 사업철수 원인


가. 불경기로 인해 혹은 전략적으로 사업장 이전

시장경쟁의 가열화, 인건비 상승, 세금 이슈, 사회보험료 강제납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한국 기업은 점차 사업장을 동남아 국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나. 채무 상환 능력 상실 혹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며, 적시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형성되면서 경영유지가 불가능해 질 경우 철수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 지속적인 경영 봉착 상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에서 경영 봉착 상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 기업이 연속 2년 이상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기업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기업 경영진 사이에서 충돌이 생겼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해결이 안된 상태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3) 경영관리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이 계속해 존속할수록 주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가할 경우;

 


흔히 기업이 수년간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손해만 발생될 경우 주주 간 경영전략 및 방침 등 여러면에서 충돌이 생겨 주주총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기업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 비정상적 철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영업집조(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221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 설립 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개업을 하지 않거나 혹은 개업 후 자체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할 경우 공상등기부서에서는 강제적으로 영업집조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영업집조가 직권말소됐을 경우 해당 기업명은 3년 내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공상등기부서는 영업집조, 인감 등을 모두 회수하며 기업은 일체 영업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영업집조가 직권말소됐다 해서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법적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특별 관리 리스트 진입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상관리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했지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해당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을 시 공상관리부서는 기업을 특별관리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또 공상관리부서에서 기존에 등기한 영업장소를 통해 기업과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기업을 특별 관리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다. 위법기업리스트(블랙리스트) 진입

특별 관리 리스트에 진입 후 만 3년이 되기 직전 60일부터 공상관리부서는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공고하고 기한 내에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법기업리스트(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위법기업리스트에 포함되면 중점 감독관리대상이 되며, 기업 및 법인대표와 책임자는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라. 세무비정상기업에 진입

<세무등기관리방법>규정에 따르면 세무등기를 한 납세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해당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세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을 경우 세무 비정상기업에 포함시키며, 세무등기증 및 영수증 사용을 못하게 한다. 또한 세무 비정상기업에 포함된 후 3개월이 초과되면 세무등기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 법인대표 및 책임자의 행정적 책임

 1)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영업집조를 직권말소 당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기업의 법인대표는 개인 책임이 있을 경우 직권말소 당한 날로부터 3년 내 다른 기업의 임원 또는 고급 관리직에 임명될 수 없다.

 2)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한 기업의 법인대표는 체납한 세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실제 민사소송에 휘말려 출국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3) 이외에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신용대출, 담보, 신용카드 신청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약을 받으며 비행기 또는 고속열차 탑승 등 교통수단 이용도 금지될 수 있다.

 

나. 주주의 민사책임

 1) 법정 기한 내에 청산을 진행하지 않아 자산이 감가, 유실, 회손 혹은 멸실될 경우 주주는 상응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주주로 인해 주요 자산, 장부 혹은 중요 문서가 분실돼 청산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2)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에 따르면 청산 시점까지 주주가 납입하지 않은 출자액은 기업의 청산 자산에 포함되고 주주는 미납한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 기업, 법인대표 및 주주의 형사책임

 1) 밀수죄(형법 제154조)

기업청산 시 세관의 허가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고 자산을 팔아 이득을 취할 경우 밀수죄가 성립된다. 사안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하고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을 선고받는다.

 

 2) 허위출자, 출자도피죄(형법 제159조)

허위출자, 출자도피죄는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면서 허위출자하거나 출자금을 빼돌린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이다. 회사 투자자가 회사법 규정을 위반해 화폐, 실물을 교부하지 않거나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출자하는 경우 또는 회사 설립 후 자신의 출자금을 다시 불법으로 인출했는데 그 금액이 크고 회사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을 선고받는다. 기업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을 선고받는다.

 

 3) 노동보수 지급거부죄(형법 제276조)

재산 이전, 은닉 등을 통해 직원의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금액이 비교적 크면서 정부 당국의 지급명령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책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상기 행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고 형사입건 이전에 직원의 노동보수를 늦게나마 지급하고 법에 따라 상응한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감량한다.

 

□ 맺음말


비정상적으로 사업철수를 강행할 경우 여러가지 법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주주·법인대표·책임자한테도 악영향을 미친다. 단 한 번의 위법행위로 인해 향후 중국 내에서 한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철수를 진행할 것을 권유드린다.

 

김광휘 법무법인-다청 덴튼스 파트너 변호사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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