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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세칙’ 발표…우리 회사는?

[2020-02-11, 18:33:22] 상하이저널
11일 상해시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상해시 국유기업 부동산 중소기업 임차료감면 시행세칙(关于本市国有企业减免中小企业房屋租金的实施细则)>을 발표했다.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들은 국유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2020년 2월, 3월분의 임차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세칙>에 따르면 상하이시 시(市), 구(区) 소속 기업집단(위탁 감독관리기업 포함)과 연결재무재표 범위에 편입되는 부속 기업이 시행 주체가 된다. 감면 대상은 생산경영활동의 비국유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기준의 통지(关于印发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的通知 〔2011〕300号)> 관련 규정을 참조해 해당 업종을 확정한다. <통지>에는 요식업, 숙박업, 창고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임대 및 상업서비스업, 문화, 위락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주체와 임대 계약을 맺고 생산, 사무,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게 국유기업 소유 부동산의 2월 3월분 임차료를 면제해 준다. 이후에도 어려움이 크다면 각 기업 그룹은 실제 상황에 근거해 감면, 납부기한 연장 표준을 명확히 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미 자체적인 감면 정책을 발표한 구(区)와 국유기업도 있지만 감면 기준이 상하이시가 제시한 기준인 두 달 분 임차료 면제 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원칙적으로 재임차인들은 이번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재임대인이 상하이시 국유기업 또는 비국유기업 상관없이 임대 책임 주체는 실제 경영 기업이 모든 혜택을 받도록 감독해 중소기업이 최종 수혜자가 되도록 힘쓰도록 했다. 

상하이시가 공식적인 통일 시행 세칙을 밝힌 만큼 수혜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입주한 건물 물업 관리에 확인하면 감면 가능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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