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파트 단지를 폐쇄 관리한다.
13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2월 11일부터 전체 우한시의 모든 주택 단지를 폐쇄 한다는 제 12호 문건이 발표되었다.
주택단지를 폐쇄한 것은 우한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항저우시는 늦은 밤 긴급 발표를 통해 전체 도시를 폐쇄 관리하겠다고 통지했다. 이 후부터 다른 도시들도 속속 ‘폐쇄 관리’를 발표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장쑤, 텐진, 푸젠, 베이징, 충칭, 광동 등지에는 샤오취(小区), 아파트 단지에 대해 에 대해 폐쇄 관리를 시작했다. 폐쇄 관리하는 단지는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심지어 ‘출입증’까지 등장해 하루 외출할 수 있는 인력을 철저히 관리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선전 등지의 한 단지에서는 ‘통행증’을 발급해 관리했다. 충칭, 쿤밍, 하얼빈, 황산 의 경우 한 가구당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했고 주민들에게 ‘정기 장보기’를 권했다.
안후이 황산시의 한 단지에서는 한 가구당 출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 가능한 사람을 1명으로 제한해 통행증을 발급했다. 이틀에 한 번씩 외출할 수 있고 1회 외출 시간은 2시간이며 택배직원도 출입을 제한했다. 쓰촨 난통시의 한 단지에서는 홀·짝수제를 도입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강도높은 폐쇄 관리에 대해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일까? 산시 헝다 로펌(陕西恒大)에서는 “폐쇄 관리 조치는 현지 정부가 방역 특수 기간 동안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로 “공공 위생 안전과 대중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염병 방지법’ 제 42조에 따르면 전염병이 발병, 유행하면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즉각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정해 아파트 및 주택단지의 폐쇄는 합법적인 조치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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