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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불가항력?” 계약이행 불능 통보하려면

[2020-02-18, 10:41:53] 상하이저널
코로나19 관련 상사 계약 이슈 Q&A

Q. 코로나19 사태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A.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우선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에 관련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년 SARS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에 ‘전염병 사태’를 불가항력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전염병 사태’를 불가항력 사유로 약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단, 불가항력 사유에 ‘전염병 사태’가 포함되지 않은 구 계약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기업이 체결한 중대한 계약,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계약 이행에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에 ‘전염병 사태’를 불가항력 사유로 약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건의한다. 이와 더불어 계약상의 통지 조항도 같이 확인해야 한다.

Q.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가항력적 요소에 대한 인정은?

A. 중국 <계약법> 제117조 제2항은 예견할 수도 없고 피면할 수도 없으며 극복할 수도 없는 객관적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예견 불가’, ‘피면 불가’ 두 가지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단, ‘극복 불가’ 요소 구비 여부는 지역 및 기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분석할 때, 정부에 의해 ‘도시 봉쇄’ 조치가 취해진 우한(武汉)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유사 조치가 취해진 후베이(湖北)성 황강(黄岗)•샤오간(孝感) 등 지역들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세부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무역업체(판매자)를 예로 들면, 화물 공급원이 후베이가 아닌 기타 지역에 있고 사무실 심지어 자택에서 온라인 근무, 인터넷 결제 등 방식으로 거래 절차와 대금결제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에 극복 불가한 영향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부가 ‘도시 봉쇄’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피면 불가’, ‘극복 불가’ 두 가지 요소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 의무가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초래된 영향의 피면 불가 여부와 극복 불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여야 하는가? 정부의 명령(통지, 공고 등)으로 연휴가 연장됐고 종업원의 직장 복귀 불가로 제조업체가 설비를 가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의 피면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무역업체의 경우 ‘피면 불가’는 물론 ‘극복 불가’ 또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일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른바 ‘전염병 사태’란 ‘방패막이’를 손에 쥐고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빌미로 계약 의무의 적시적인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행 가능한 계약은 천방백계로 곤란을 극복하고 가급적 이행해야 한다.

Q. 도로 차단이 불가항력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A.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각 지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해당 지역 진입을 금지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차단 조치는 대부분 지방 기층(基层)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한 불법적인 조치로서 법적 의미상의 ‘극복 불가’ 요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도로 차단으로 거래 진행이 불가능한 기업은 현지 교통주관부서•교통경찰부서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불법도로차단조치 제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권이 있는 교통주관부서•교통경찰부서에 불법도로차단조치 제거 명령을 신청했다 하여 문제 해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은 기업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Q. 상대방 계약 당사자에게 불가항력 사건의 발생 및 존재를 통보해야 하는지?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으로 계약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 상태에 놓인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알고 있고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양 쪽 당사자 모두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경우(예를 들어, 우한과 황강(黄岗) 모두 사태가 심각해 교통관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갑의 소재재가 우한(武漢)이고 을의 소재지가 황강이라고 가정할 때)라 할지라도 양 쪽 모두 불가항력의 영향으로 인한 계약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하지 않을 시 상대방이 충분하고 적시적인 계약 이행을 기대하게 되고 이로써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통보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Q. 불가항력 사유 통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A.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통보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가항력 사유 개요(간략하게 작성 가능).

(2)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초래된 구체적인 영향(정부에 의한 설비•시설 징용여부, 연휴 연장으로 필수 직종 종업원의 복귀에 초래된 영향, 계약 이행에 교통운송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교통관제 조치로 초래된 영향과 그 영향의 크기, 전기•수도 등 동력•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완전 불가 또는 일부 불가). 상세할 수록 좋으며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해서는 안된다. 과대포장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계약 이행에 관한 입장 표명.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으로 인한 계약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입장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 입장은 불가항력 사건으로 받은 영향의 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하며 업계 공통의 기준 또는 척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기 (3)의 입장과 결부시켜 계약 해지(계약 이행 불능 시), 계약 이행 일시 중단(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계약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되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이 제거된 후 이행 회복), 계약 변경(납품•대급지급 연기, 납품물량 조정 등) 등 계약 처리에 관한 요청사항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 해당 요청사항은 합리적이고 불가항력 사건으로 받은 영향의 크기와 맞물려야 하며 직접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Q.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A. 통상적으로 통보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실에 대해 증명할 의무가 있다.

불가항력 사실과 영향에 대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뉴스보도를 불가항력 사실과 영향에 대한 증명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관영매체의 뉴스보도를 불가항력 사실 증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간혹 볼 수도 있지만 그리 흔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뉴스보도는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가령 당 기관지 등 관영매체의 기사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단, 관영매체에 게재된 정부기관의 방역 조치 명령•통지•공고는 임시증명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사후에 유관부서로부터 정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 내용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충분해야 한다. ‘구체적’이라 함은 불가항력으로 기업에게 초래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교통의 영향을 받은 경우 교통주관부서 또는 교통경찰부서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종업원의 업무 복귀에 영향이 초래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에너지 수급에 영향이 초래된 경우 에너지공급주관기관 또는 공공사업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충분함’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계약 처리에 관한 요청사항과 맞물리는 증명을 뜻한다.

Q. 불가항력 사유 활용에 관한 총체적 건의는?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당사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불가항력 사유 통보서>를 우선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시간상 가능하다면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도 같이 발송하고 시간상 불가능한 경우 일단 언론보도기사로 대신하되 정식 증명서는 추후에 별도로 제공할 예정임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통보서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작성하여 1회에 한해 발송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선 시급한 내용만 작성하여 발송한 후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후속적으로 보충하는 것도 무난하다.

통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체국 서비스(등기우편(挂号信), 우체국택배(邮政快递) 등)로 발송하여야 한다. 사전에 위챗, QQ 등으로 발송하고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보관 후 우체국 서비스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도 있다. 우체국 서비스가 아닌 기타 택배사의 택배 서비스로 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자료: 중국한국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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