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업무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 기업들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9일 CCTV뉴스(央视新闻)에 따르면 지난 18일 리커창(李克强)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농촌 기업, 축산농가와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기업 부담금을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2월~6월까지 양로, 실업, 산재 등 3가지 보험료를 감면해준다. 대기업은 2월~4월분 해당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한다. 소기업은 연 매출 300만 위안 미만, 종업원 수 3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만 위안 미만에 속하는 회사다.
후베이성의 기업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2월~6월까지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6월 말 전에 주택 공적금 연체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공적금 대출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해도 연체로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먼저 농촌 지역의 방역에 힘쓰면서 봄철 농경지와 월동 작물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종자, 화학비료, 사료 등 농촌 물자 관련 기업들의 업무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해당 물자에 대한 운송 전용노선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벼의 최저 매수가를 안정시킨 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주요 오염지역의 가축 농가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해주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돼지 농가의 경우 가축 농가 대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연간 5000두 이상 출하 농가에서 500두 이상 농가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각 기업들의 업무 재개 방침, 조건 등을 논의했다. 주요 인력들의 취업, 업무 복귀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농민공이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전염병 위험지역이나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 이외의 곳에서 노동자의 업무 복귀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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