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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입국 금지...항공사 해외운항 주 1회 축소

[2020-03-27, 08:10:19] 상하이저널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26일 저녁 중국 외교부와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8일(토) 0시부터 이미 발급된 비자와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다. 한국에 머물며 개학 시기를 기다리던 유학생과 교민 가족들도 당분간 복귀가 어려워 졌다.

한편 중국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민간항공국도 29일 0시를 기해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중국 노선을 1주일에 한 편만 운행할 수 있으면 좌석 점유율은 75% 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비자 및 외국인거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임시입국금지 통보]

신관 폐렴 전염병이 글로벌 범위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은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외국인이 현재 유효한 중국 비자와 거류 허가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APEC 카드로 외국인 입국 역시 중지했다.

도착비자, 일시 정지, 24/72/144시간 경유, 하이난 입국면제, 상하이 크루즈 비자 면제, 홍콩·아오 지역 외국인 단체 입국 광둥성 144시간 면제, 아세안 관광단 입국 광시 비자 면제 등 모두 입국을 할 수 없으며, 단, 외교·공무·예우·C자 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필요한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긴급사항, 인도주의적인 필요에 의한 사항은 외국 주재국 중국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금일 공고 후 발급한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0년 3월 26일

중국외교부

중국이민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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