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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초 '민법전'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0-05-29, 14:42:05]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신망(财新网)은 28일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중국 민법전이 찬성 2879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표결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된 민사 입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편집해 만든 것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법전’이라고 명명된 법률이다.

 

민법전 전문은 총 1260조로 총칙편, 재산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범책임편, 부칙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인간의 생로병사부터 의식주행, 상품 거래까지 두루 다루고 있어 생활의 백과전서이자 시장 경제의 기본법, 사회학 의미로의 헌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민법전은 인격권을 독립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재산권 범위에 거주권을 포함시킨 점, 성추행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 등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예를 들어, 관리 사무소 직원이 단수, 전기 사용 중단 등의 방식으로 관리 비용을 독촉해 부동산 소유자의 기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민법전 ‘계약편’은 관리 서비스 계약에 금지 조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또, 민법전은 성추행과 관련된 조항에서도 기존 ‘언어, 행동 등의 방식’에서 ‘언어, 문자, 그림, 신체 행위 등의 방식’으로 성추행과 관련된 행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정 혼인 연령, 주거용 토지 사용권 자동 갱신, 단지 내 주차 구역 분배 문제 등에 대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1950년대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법전을 편찬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정치적 동요 및 조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매번 무산되었다. 이후 2014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회 중앙위원회 4차 총회에서 민법전을 편찬하려는 입법 과제를 제시했고 ‘민법 총칙’ 제정을 거쳐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됐다.

 

전인대에서 표결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민법전이 시행될 방침이다. 민법전이 시행되면 현행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담보법>, <계약법>, <재산법>, <침범행위법>, <민법통칙>은 모두 폐기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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