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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항국, 고위험 국가발 국제선 규정 추가 강화

[2020-09-02, 10:47:50]
코로나19 고위험 국가발 항공편 좌석 점유율 75% 미만 조치
코로나19 확진자 3주간 누적 5명인 항공편도 ‘고위험’으로 분류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자 중국민항국에 해외 출발 항공편에 대한 입국 규정을 추가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1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민항국은 지난달부터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는 국제 항공편을 통해 중국 내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좌석 점유율을 75% 미만으로 제한하고 기존 규정을 더욱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수항공사의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기술 지침(이하 ‘지침’)’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된 항공편 △중국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승객이 3주간 누적 5명에 달한 항공편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다시 재개된 항공편이 강화 대상이다.

현재 중국민항국 ‘지침’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저위험, 위험, 고위험 세 분류로 나누어 차등 관리하고 있다. 고위험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공편은 출발 국가의 현재 발병율이 0.01%(100만 명당 100명 확진)를 초과하고 비행 시간이 8시간 이상인 항공편이다.

이들 세 부류의 항공편은 ‘고위험 항공편’으로 분류돼 탑승 승객이 전체 좌석의 75% 미만으로 제한된다. 다만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승객이 연속 3주간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 해당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 75% 제한’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고위험 국가에서 유입되는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 세 부서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고위험 국가 승객을 대상으로 비행기 탑승 3일 전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탑승 5일 전’ 규정보다 이틀 단축된 규정이다.

한편, 민항국이 현재까지 운항 중단 조치를 내린 국제선 항공편은 31편, 입국이 취소된 항공편인 51편에 달한다.

민항국은 지난 6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승객이 5명 이상이면 1주일간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고,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항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3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면 운항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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