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 금융당국은 하루 입출금액 20만위안(1위안은 약 119원) 이상일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 돈세탁방지법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고 중국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금융기관 돈세탁 방지규정'과 '금융기관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보고 관리방법'을 각각 공포했다.
두 규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돈세탁 방지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고 관리방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인민은행은 덧붙였다.
금융기관이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거래에는 먼저 한 차례 또는 하루 누적액이 인민폐 20만위안 또는 외화 1만달러(미화 환산) 이상인 현금 입출금이 해당한다.
또 ▲법인이나 단체, 개인업체 간 하루 누적액 200만위안 또는 외화 20만달러 이상의 계좌 이체, ▲자연인 간 또는 자연인과 법인 등 간 하루 누적액 50만위안 또는 10만달러 이상의 계좌 이체 ▲자연인의 하루 누계 1만달러 이상의 해외거래도 보고 대상이다.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시중은행은 물론 도시 및 농촌의 신용조합, 우체국, 증권회사, 선물거래회사, 기금관리공사,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보험사, 보험자산관리공사 등이다.
앞서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돈세탁방지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사법사상 처음 제정된 돈세탁방지법은 금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금 세탁을 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50만∼500만위안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인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에서 불법적인 돈세탁 사례가 50여건 적발됐고 액수로는 100억위안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