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지역에서 1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를 세무당국이 직접 징수키로 했다.
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산동, 산시, 후난, 지린, 광시, 꾸이저우, 쓰촨, 신장, 시장, 선전, 칭다오 등 지역들에서는 11월 1일부터 기존 사회보장부문에 납부하던 보험료를 세무기관에 직접 납부하게 된다. 톈진(天津)시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기업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징수키로 했다.
세무기관이 직접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면 보다 규범화,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의 근로자 수, 근로자 급여 등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세무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면 허위 신고, 축소 신고 등 불법 관행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8년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 2019년부터 양로보험(养老保险), 의료보험(医疗保险), 실업보험(失业保险), 공상보험(工伤保险), 생육보험(生育保险) 등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통합 징수키로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편, '노령화' 진행이 빨라지고 있는 중국은 머지않아 사회보험료 적자, 고갈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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