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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월부터 ‘초•중등 교육 처벌규칙’ 시행... 신체, 정서 학대 No!

[2021-03-01, 15:16:56]
3월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초•중등 교육 처벌규칙’이 시행된다. 규칙 중 언급된 ‘교육 처벌’이라 함은 학교, 교사가 교육 목적에 따라 규칙•규율을 위반한 학생을 관리, 교육, 시정하여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인식, 수정하도록 하는 교육 행위를 뜻한다고 펑파이뉴스는 1일 전했다.

이번 규칙은 학생의 어떤 위반 행동에 어떤 처벌 조치가 시행되는지 규정하고, 학생의 신체•정서에 고통을 주는 교사의 처벌 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어떤 행동에 대해 교육적 처벌이 시행되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와 해당 교사는 제재 및 훈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적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고의로 과제 임무를 완성하지 않았거나, 교육, 관리에 불순종한 경우
교실 질서, 학교 교육 및 학교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흡연, 음주 및 학생 규칙에 어긋난 언행의 경우
본인 혹은 타인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위험 행위
급우, 교사를 때리고 욕하거나, 학교폭력 및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타 학교 규칙•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학교, 교사는 어떤 교육적 처벌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교사는 교실, 일상 관리 중 규칙•규율을 경미하게 위반한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지명하여 훈계
구두 혹은 서면으로의 사과를 명령
추가 교육 및 공익 서비스 임무의 적정 부과
수업 시간 동안 교실에 기립
방과후 지도
학교 규칙•규율 혹은 학급 규칙에 명시된 기타 적절한 조치

교사는 학생에게 상기 조치를 취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해당 학부모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학생이 학교의 규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현장 교육 징계 조치 후 시정을 거부한 경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리고, 즉각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의 도덕교육(德育) 책임자가 훈계 지도해야 한다
교내 공공복지서비스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적으로 학교 규칙, 규율 및 행동 규칙 교육을 받도록 한다
소풍, 교외 그룹 활동 및 기타 교외 그룹 활동의 참여를 중단 혹은 제한한다
학교 규칙•규율에 규정된 기타 적정 조치

초등 고학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규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그 영향력이 매우 나쁜 경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리고 해당 학부모에게 사전통보 해야 한다.

1주일 이내의 수업참여 중단 및 정학, 학부모에게 가정에서 교육, 관리토록 요구한다.
부교장 혹은 상담사의 훈계
사회복지사 혹은 기타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행동을 제공하는 특별 과정과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의 규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반복적인 교육적 처벌에도 시정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교는 경고, 심각한 경고를 부여하거나 유교(留校) 및 관찰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불량 행위의 학생에 대해서 학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와 관련 부서의 협력 하에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다.

명확하게 금지된 부당 교육 행위는 무엇?
체벌 및 위장체벌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7가지 부당 교육 행위를 금지한다.

구타,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 고통을 주는 체벌
정상 한계를 넘어서는 벌서기, 반복 필사, 불편한 동작 및 자세의 강요 및 고의적인 고립 등 간접적으로 신체, 심리에 상처를 주는 위장 체벌
차별적, 모욕적인 언행으로 학생의 인격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개인 혹은 소수의 위반 행위로 전체 학생을 처벌하는 행위
학업 성적 때문에 학생을 처벌하는 행위
개인의 감정, 호불호 때문에 선택적 처벌을 하는 행위
학생을 지정해서 다른 학생에게 처벌을 강요하는 행위

이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이 처벌에 불복, 기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즉 학교가 학생에게 실시하는 처벌 및 벌점은 반드시 학생의 진술 및 변호를 청취해야 한다. 학생 및 학부모는 증언 청취 절차를 신청, 학교는 이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 측의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처벌 후 15일 이내 학교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학부모는 교사가 행한 처벌이 규정에 어긋난 경우 학교 혹은 관할 교육행정부에 기소, 제보할 수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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