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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고공 투척죄’ 첫 공판…징역 8개월 선고

[2021-04-09, 13:41:25]

중국이 홧김에 고층에서 물건 등을 투척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고공 투척죄’를 지난 3월 1일 정식 죄명으로 형법에 추가했다. 약 한달이 지난 4월 9일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고공 투척죄와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고 신민만보(新民晚报)가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 상하이 양푸취 선양루(沈阳路) 41농(弄)의 샤오취에서 장(蒋)여사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쓰레기 봉투에 맞은 것은 시작이었다. 당시 장 여사의 얼굴을 강타한 이 쓰레기 봉투 안에는 과자 봉지를 비롯해 유리잔이 들어있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유리잔이 깨졌고 깨진 조각이 장 여사의 얼굴에 0.5츠 길이의 상처를 냈고 6바늘을 꿰매 봉합수술을 마쳤다.

 

 

 

장 여사는 당시 쓰레기 봉투를 챙겼고 출동한 경찰이 쓰레기 내용물과 CCTV 확인 결과 봉투가 떨어진 각도 등을 조합해 범인 색출에 나섰다. 301호 거주자가 계속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끈질기게 이를 캐고 묻자 결국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시인했다. 일반 회사원인 37세 이 남성은 처음에는 집에서 쓰레기 봉투에 던지다가 옆에 창문으로 떨어졌다. 나무 위에 걸린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빼 내려다 떨어진 것이라며 횡성수설했지만 결국 자신이 출근하는 시간에 한 순간의 ‘귀차니즘’으로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시인했다.


장 여사는 진심어린 사과와 6만 위안의 의료비 및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가해자에 불만을 느껴 그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9일 약 두시간의 재판 결과 이 남성에게 ‘고공 투척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 벌금 5000위안이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은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치뤄진 고공 투척죄에 대한 공판으로 앞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을 예고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개정안 제291조 2항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기타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질 경우 만약 상황이 심각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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