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털사이트에 누군가가 익명으로 '아동 성폭행 전과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을 게재하며 "교육대를 준비하려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과연 아동 성폭행 전과자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성범죄자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본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뒀지만, '개인의 직업 선택 권리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소원 대상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결국 2016년 6월부터 재논의를 시작해, 2018년 죄질에 따라 취업 제한 기한에 차등을 두도록 재정됐다.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하지만 취업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므로 이후에는 법적 처벌과 제한 기간이 지난다면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성폭행범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여러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일괄적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성폭행범의 교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과거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든다. 범죄 유형이나 죄질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직업의 진입을 영구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살인과 강도 같은 다른 강력 범죄와 비교하면 너무 형평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살인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들 또한 취업제한을 받지만 특정직종에 영구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성범죄의 예방과 재범을 방지하는 측면은 있지만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몇 년간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도 인권이 있는 만큼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자격 정지 등을 규정해야지, 그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직업을 평생 못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초등교사는 성범죄의 특수성 감안해야”
반면 찬성 측은 교육대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대학교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것은 기한의 제한 없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애당초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범죄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어린아이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직업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더욱 강한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아이들이 위험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직업군에 대한 취업제한과는 달리 좀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취업제한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범죄자의 취업제한에서 가장 대립하는 지점은 ‘공공성’과 ‘직업 선택의 자유’ 부분이다.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나 범죄행위와 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범죄의 유형이나 죄질, 재범률이나 위험성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히 따져 취업제한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아동 성범죄자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때문에 관련 법의 취업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성범죄자를 향한 증오와 연결돼 일괄적이고 무차별적인 제한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학생기자 김민서(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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