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가네트워크안전과 정보화위원회 판공실(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은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app 행위 확인 방법’, ‘보통 유형의 모바일 인터넷 응용앱이 필요한 개인 정보 범위 규정’ 등의 법률에 의거해 짧은 동영상, 브라우저, 구인구직 등 여러 유형의 app의 개인 정보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05개 기업의 app이 규정을 위반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종류는 구인구직 관련 앱이었다. 링크드인의 중국 버전인 링잉(领英)을 비롯해 즈렌자오핀(智联招聘) 등 총 51개 앱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 또는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었다.
다음은 브라우저 앱이었다. 유명한 360 브라우저, 바이두, 서우거우(搜狗), vivo 등이 포함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개인 정보 수집의 사용 목적 등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였다. 브라우저 관련 앱의 위반 사례는 34건이 되었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짧은 동영상 앱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틱톡의 중국 버전 더우인(抖音), 콰이셔우(快手), 치에즈(茄子) 등 총 19개 앱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었다.
유틸리티 앱에서는 바이두가 유일했다. 바이두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했고, 갱니 정보 수정이나 삭제 등의 기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15일 이내에 모든 적발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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