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조계창 특파원 = 중국 국무원이 작년 11월 발생한 쑹화(松花)강 벤젠 유출 오염사고와 관련, 최근 중국석유집단공사와 지린(吉林)성 환경보호국 간부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쑹화강 수질오염사고를 '특대안전생산책임사고' 및 '특별중대수질오염사고'로 인정하고 중국석유집단공사 부총경리 두안원더(段文德)에게 행정지궈(記過:경고보다는 강하고 지다궈<記大過>보다는 약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지린성 환경보호국장인 왕리잉(王立英)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중징계인 지다궈(記大過) 처분을 내리고 당 내부에서 엄중 경고했다. 지린시 환경보호국장 우양(吳揚)은 행정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린성에서는 작년 11월13일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 지린석유화학지사 벤젠공장의 니트로벤젠 정류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했으며 오염물질이 쑹화강으로 유입돼 '식수대란'을 초래했다.
오염물질은 당시 러시아 지역까지 흘러들어가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