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은 1791년에 최초로 제정됐다. 1958년 제정된 헌법이 현재 프랑스 제5공화국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총 24번 개정됐으며 타 국가들의 헌법 1조 1항에 비해 평등과 존중이 강조된다. 프랑스 헌법의 1조1항에 따르면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평등 강조하는 프랑스의 교육
프랑스는 2005년 이후 헌법 1조1항의 ‘평등’을 적합 하는 선별적 이민과 이주민 교육을 강화하였다. 전통적인 다문화 정책과는 다르게 관용을 지칭하는 ‘톨레랑스(tolerance)’를 기반으로 세계 시민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국립이민역사관 건립, 교사들의 다문화성 강화 등 프랑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프랑스 다문화 정책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이민 유입국으로 20세기 초반부터 서서히 다문화 사회로서 입지를 다졌다. 최근 2018년도에는 프랑스 이민자 인구가 전체인구의 9.7%인 650만 명에 다다랐다. 프랑스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의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민자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민자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종과 출신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이시테의 원칙 기반한 프랑스 정책
프랑스 공화국은 ‘라이시테(laiciti)’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2015년 5월 르 몽드에서 발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의 63%가 무종교인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인구는 로마 가톨릭교, 개신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이슬람교는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이며 다른 서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이슬람 인구가 있다.
비록 1980년대를 들어서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 가속화 되었지만, 여러 기관은 외국인들에 향한 시선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아랍문화원은 아랍 문화권의 20개국이 모여 1980년도에 공동 설립한 아랍권 언어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슬람 전통의 라마단 행사를 후원하는 등 이슬람 문화를 홍보하고 체험 할 기회를 널리 제공했다.
프랑스의 노력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함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비록 정책 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비판을 받았지만 프랑스의 실패와 성공 사례들은 다른 국가들에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기자 한서연(SAS 11)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