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난징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후난성 '장자제'를 거쳐 본토 각지로 퍼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 포상제(有奖举报)'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신고 포상제'는 코로나19 중·고위험 지역에서 이동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거나, 확진자가 나온 장소를 방문하고 알리지 않은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방일보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저우시(扬州市)는 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 및 밀접접촉자를 적시에 발견해내기 위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즉 1) 7월21일 이후 확진자가 나온 마작실을 방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2) 7월 21일 이후 중·고위험 지역에서 양저우로 이동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자, 상기 1), 2)의 미신고자를 신고하면 5000위안(한화 88만6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보 대상자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나면 추가 보상금까지 지급한다.
양저우시의 첫 확진자가 동네 마작실과 시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후 시내 여러 마작실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다. 3일까지 양저우시의 코로나19 확진자 54명 중 39명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판명났고, 이들 대부분이 마작실에 들렀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저우시에 이어서 산동성 옌타이시 라이산구(莱山区)는 "코로나19 중고 위험지역을 방문하고 알리지 않았거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 혹은 2차 접촉자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발열 진료소가 없는 소형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발열환자를 받는 경우, 약국에서 해열제, 가래기침약, 항생제 등을 규정대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전파한 경우 등을 신고하면 1회 300~500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허베이성 싱타이시 난궁에서 핵산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500위안을, 허베이성 스자좡의 가오청구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500위안을 주기도 했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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